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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부동산 계약서 작성방법 미리 공부하고 시작하자

by 머니백투미 2021. 1. 25.

 

부동산 계약서 작성방법 미리 공부하고 시작하자

 

A씨는 결혼 초기 자금으로 2억을 모아서 대출 받아 집 살까 했더니 턱 없이 모자란 금액이었습니다. 2억을 더 모아야 웬만한 평수의 아파트를 살 수 있었기에 허리를 조르고 졸라서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4억을 모았을 시점에는 봐두었던 지역의 아파트는 두 배가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결국 모자란 금액을 대출로 얹고 새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절망에 빠진 SNS 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 집에 대한 애착은 모두 있지만, 내가 원하는 매물이 나왔다고 덥석 살 수 없는 일인데요. 특히나 계약에서 실수를 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미리 공부를 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알아야 할 포인트와 체크해야 될 사항에 대해 소개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포함할 내용입니다.

매매계약 합의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당사자의 표시, 매매대금,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 그 밖의 특약사항, 날짜 및 서명 날인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특약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된 내용이 있다면 항상 체크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 협의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작년부터 관련법이 적용되어 중개수수료 협의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얼마의 수수료를 정했는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보며 따질 때는 여러 사항을 체크해야 하는데요. 계약서 내역을 작성할 때 등기부 등본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 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계약금을 보전하기 위해 계약금 질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금액을 기재할 때는 한자나 한글,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해서 금액 위조를 방지합니다. 계약 위반 시 당사자 간의 책임 부담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취득세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입증자료로 작용합니다. 계약 후 당사자들은 서명 날인하고 1통씩 서로 보관하면 됩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 시 취득세를 잘못 기재했다면?>

사연 : 계약서 작성을 하고 생각해보니 취득세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더라구요. 중개인이 바뀐 세법을 몰라서 세율을 높게 기재 해놨어요. 취득세 바꾸려고 하니 매도인하고 문제가 생겨서 새로 계약서 작성이 어려울 거 같아요. 이렇게 취득세 기재를 잘못했는데 취득세 신고할 때 괜찮을까요?

 

여기서 공인중개사는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잘못 알려주어 발생한 일인데요. 조세의 세율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가 개정된 취득세율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계약 당사자에게 개정 전 취득세율을 확인·설명을 한 까닭에, 당사자가 예상치 못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가 구입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도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세율'을 잘못 기재해 세율에 대한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양식을 공유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유용하게 사용하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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