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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연말정산 세제혜택 확인

by 머니백투미 2020. 12. 31.

 

연말정산 세제혜택 확인

 

 

곧 연말정산의 시가가 오는데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골치가 아픈 건 사실입니다.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더 잘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한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에서 차액이 있으면 돌려 받거나 더 낼 수 있어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종합소득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연말정산을 받을 때마다 아리송한 종합소득 근로소득 비과세소득에 대해 알아볼게요. 근로소득은 급여, 일하고 받은 금품을 말하는데 임금이나 상여금 등 해당됩니다. 이 중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소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 야근수당, 육아휴직 급여 등이 해당되고, 비과세소득은 연말정산할 때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에서 세금을 떼기 전 소득 전체를 이르는 말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슨 뜻일까요?

소득공제는 세율 적용 전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낮춰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더 걷는 원리인데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양합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은,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공제, 청약통장 등 주택 마련 저축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거쳐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최종으로 납부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결정세액 계산 공식 : (소득액-소득공제) ⅹ세율-세액공제

 

이러한 계산을 통해 1년 동안 낸 세금보다 적다면 환급을 받고, 결정세액이 내가 낸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는 소득공제율 확대]

 

 

코로나19로 험난한 한 해를 보냈는데요. 침체된 경제를 위해서 소득공제율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공제율은 사용 시기와 관계없이 1년 내내 동일하게 적용되었지만, 올해는 사용 시기에 따라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1~2월에는 15%, 3월 30%, 4~7월 80%, 8~12월은 15%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 외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연문화비,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의 공제율도 월별로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은,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높기 때문에 연 소득의 25%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저축도 소득공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청약저축 등 주택 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40%(24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마련 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전에 무주택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제출해야 두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월세도 빠질 수 없겠죠?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85제곱 미터/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나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필수이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0%까지 공제됩니다. 총 급여가 5천5백만 원보다 적다면 월세로 낸 돈의 12%까지 공제받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입금 내역 등 월세 지출 증빙서류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은 미리 보기로 확인이 가능한대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볼 수 있으며 올해 9월까지의 소비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급여계산으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잘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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