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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상속세 신고 재산상속 꿀팁

by 머니백투미 2020. 12. 23.

 

상속세 신고 재산상속 꿀팁

 

상속에 대한 문제는 통상 닥치면 걱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상속 전문가는 그 전에 미리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미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상속세 신고할 때 재산상속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세 신고의 변수는?]

A씨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요. 장례 후에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 등 자산을 정리했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그 시점에서 부모가 보유했던 자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부모가 사망 전에 처분한 재산이 있고 그 처분 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일정한 금원을 차입했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해당 금액이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포함될 위험이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는 피상속인들이 상속을 앞두고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마련해 이를 별도의 신고 없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하는 것을 포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및 동 시행령 제11조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을 각 재산의 종류(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재산)별로 파악했을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2억 원이 넘는 금액

-2년 이내에 5억 원이 넘는 금액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해당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합니다.

 

 

[아버지의 현금 사용처는]

A씨의 아버지는 9개월 전에 은행에서 1억50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했고, 6개월 전에 시가 5억 원의 오피스텔을 매도했습니다. 현금 1억5000만 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2억 원 미만인 금액이기 때문에 사용처를 별도로 소명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매매한 5억 원은 1년 이내에 2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인들의 사용처 소명 대상에 해당합니다. 결국 상속인들이 그 사용처를 명백히 밝히지 못할 경우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사용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만약 A씨가 아버지의 현금에 대해서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아버지가 5억 원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억 원을 사용한 내용이 대략적으로 추정은 되지만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는 경우

-누군가에게 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상대방이 지급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등

이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속세 부담]

만약에 A씨의 아버님이 부동산을 팔아서 그간 도움 받았던 지인들한테 현금을 나누어주었다면 피상속인은 억울하게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법은 상속인들이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처분 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차감해 주고 있으므로 참고해야 합니다.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부모님이 처분하신 재산의 사용처를 자녀들이 파악하고 정리해 과세관청에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부모님이 연세가 있고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나 사용일자 등을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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