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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종부세 절세 법률상식

by 머니백투미 2020. 12. 21.

 

종부세 절세 법률상식

 

2021년부터 집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매년 9월 단독명의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내면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주택 가격이나 부부의 나이,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공동명의로 세금을 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어떤 방식이 유리한 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종부세에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절세 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볼게요.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매년 9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간 가구원 중 1명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 시 적용하던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 보유했을 때만 적용했던 1가구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자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할 경우 과세표준을 낼 때 공시가격에서 각 6억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아파트 공시가격이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의 주택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서울에서 12억 이하의 아파트를 찾기 어렵게 되자 되려 공동명의가 고령부부 및 아파트를 오래 소유한 부부들이 단독명의에 비해 혜택을 못 받아 공동명의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를 개선코자 개정안을 도입했고 이로써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기준이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기존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었던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 기준을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기존처럼 인당 6억씩 총 12억을 공제받거나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고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를 통해 절세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유리한 쪽을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30%이며 장기보유 공제는 최대 50%까지 가능하며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세대는 합쳐서 80%의 종부세 세액공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꼼꼼히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공동명의로 부유했을 시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돼 기간과 나이에 상관없이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단독명의로 신청하면 부부 중 누구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지도 중요한데요.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는 과세 대상자의 나이와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정부는 과세 대상자 요건 등 세부적인 사항을 연말까지 시행령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분이 더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거나 지분이 같을 때 선택권을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단독명의 기준으로 바꾸고 싶다면 매년 9월 16~30일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가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시기를 정해 놓았습니다. 한 번 변경한 뒤 이듬해에 별도 신청이 없으면 변경된 기준이 계속 적용되며 단독명의로 신청한 뒤 다시 공동명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니, 세무사와 신중하게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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