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정보

부동산 상식_ 집주인과 세입자 수리비용

by 머니백투미 2020. 12. 24.

 

부동산 상식_ 집주인과 세입자 수리비용

 

 

세상에 많은 세입자가 있지만 부동산 관련 이슈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는 일상생활의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

집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창문 유리가 깨지는 등의 사소한 일이 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월세는 집주인이, 전세는 세입자가 집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집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은 모두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수선의무는 집주인이]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의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되는 동안 임차인이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를 지는데, 이것이 '수선 의무'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집주인은 집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뒤 계약 존속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이러한 부분을 명시하는데요. 주요 설비의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상하수도나 난방·전기시설 등의 하자, 창문 파손 등을 집주인이 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입자도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세입자는 비용부담의 의무가 없을까요?

민법 제374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명시합니다. 세입자는 주의를 기울여 집의 상태를 보존해야 하며, 임대차 종료 시에 집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 형광등, 샤워기 헤드 등 간단한 소모품의 교체 비용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한 경우라면 집의 유지·보수에 대한 의무를 정확히 숙지한 뒤, 필요하다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인지하고 있어야]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체결 이후 2년간 법적으로 보호 받습니다. 2년이 끝난 후.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2~6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임차인 역시 별다른 의사 표시 없이 집에 계속 거주한다면 ‘임대차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돼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효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 이사 가고 싶다면]

묵시적 갱신 후 계약 기간 도중에 집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집주인에게 중개보수 부담을 떠넘기고 집이 나갈 때까지 월세를 요구하거나 보증금을 안 주는 집주인이 많은데요. 이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계약 기간 중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 시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특약을 설정했다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요. 계약 시 별도의 특약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취소한다고 해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에서는 정식 부동산 계약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매매 대상과 대금, 잔금 지급일, 입주일 등을 협의한 뒤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계약을 할 때 매물이 금방 나간다고 해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