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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신축 공공주택 전세형, 월세부담 없는 새집

by 머니백투미 2020. 12. 17.

 

신축 공공주택 전세형, 월세부담 없는 새집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해왔고, 올해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빠른 가구 수 분화 등 영향으로 그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분석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1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으며, 가구 분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임대차 3법은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 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두 차례 공급 확대방안 등을 통해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30만호 등은 2023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돼 저금리, 인구·가구구조 변화, 축소균형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난 최근의 전세수요 충당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이며, 정부는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하겠다 밝혔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2021년~22년 사이에 총 11.4만호(수도권 7만호)의 전세형 주택이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 20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를 집중 공급합니다.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9만호(수도권 1.6만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하여 금년 12월말 입주자 모집합니다.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축매입 약정 민간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매입하여 공임 활용하는 제도인데요. 0.7만호(수도권 0.6만호),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 0.3만호(수도권 0.25만호)도 2021년 상반기 중 공급됩니다.

 

 

또한 20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2.6만호(수도권 1.9만호)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0.6만호(수도권 0.46만호)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4만호(수도권 1만호), 공공 전세 주택 0.6만호(수도권 0.4만호)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2022년에 신축매입 약정 2.3만호(수도권 1.7만호), 공공 전세 주택 0.9만호(수도권 0.65만호), 공실 리모델링 0.7만호(수도권 0.5만호) 등 총 3.8만호의 임대주택이 공급으로 2년 간 총 11.4만호 임대주택 추가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또한 신축 위주의 구성으로 실효성을 높인 것인데요. 민간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하여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하고, 민간건설사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 전환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주택 순증효과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더욱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면제, 장기 저리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축물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완화(100→80%)하여 노후화된 상가 건물 등의 용도전환을 활성화 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의 빠른 협의, 관련 사업의 인허가 기간 단축, 즉시 입주자 모집 등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질 좋은 평생주택을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기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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