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정보

재산상속, 세금에도 해당될까?

by 머니백투미 2020. 12. 10.

 

“돌아가신 아버지의 체납 세금이 날아와요. 한정승인 해야 하나요?”

 

최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통합 재산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별도의 재산이 없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갑자기 지로 용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주민세나 벌금, 자동차세 등이 쌓여있던 것입니다. 무려 5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이라 놀랐는데요. 이런 국세도 상속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 고민이 컸습니다. 이러한 국세, 상속포기를 하면 될까요?  

고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에 관한 문제를 당연히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때 부채가 상속되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부채 상속 피하는 정확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채 상속을 피할 때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절차가 있는데요. 여기서 형제가 많다면 절차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제나 자매가 많다면 그 중 1인만 상속자로 지정한 후 한정승인으로 빚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가 이루어질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가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단순승인을 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도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받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요. 역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의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피상속인의 부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상속을 포기하려면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다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만 피상속인의 부채가 상속인들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최씨의 경우 아버지의 부채를 나머지 가족에게 밝히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상속인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1명이 한정승인을 신청해 부채가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 1명은 가정법원에 출석해 소명서 제출 등 소송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