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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어떻게 될까?

by 머니백투미 2020. 12. 7.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어떻게 될까?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주택, 부동산입니다. 특히나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야 하는 전세살이 월세살이들은 마음에 드는 매물을 구하기도 힘든 실정인데요. 만기를 앞둔 여러분께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공공임대, 전세형 임대주택, 조기 공급 및 수급 조정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 9천 가구를 따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데요 수도권만 1만 6천 가구에 달합니다. 공급 후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전세형으로 전환해 공급합니다. 기본 4년,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는 전세형 임대주택도 빠르게 모집하는데요. 12월 말부터 모집을 실시하고 내년 2월에부터 입주 가능합니다. 기존 입주 기준 만족하는 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소득요건, 자산 기준 등 입주자격이 있어야 했지만 한시적 운용하는 전세형 임대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요건 없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만약 경쟁이 발생된다면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자 우선 순위가 정해집니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의 우선 공급 대상인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신축 공공전세 주택 공급으로

 

 

이번에는 전세 모집 물량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 매입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는 월세만 공급했지만, 공공 전세 주택을 새로 도입해서 2022년까지 전국 1만 8천호를 전세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매입약정형은, 민간 기업이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건설하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주택매입형은 공실인 기존주택과 미분양 주택,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형태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추첨제로 선발하고 최대 6년간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해서 보증금 부담도 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주택 공실 주거용 전환

 

 

현재 상가와 사무실 등에서 공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생긴 공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실 매물을 리모델링하여 기존 임대료의 최대 80% 수준만 내면 입주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으로 전환합니다. 건물의 용도변환을 통해 주거용으로 바꾸는 공공주도형,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기업이 함께 리모델링하는 민간참여형으로 구분됩니다. 민간참여형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장기간 저금리 융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2년까지 전국 1만 3천호, 수도권 9천 3백호, 서울 5천 4백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사 걱정 없는 공공임대는?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평생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물량 확대하자는 취지인데요. 기존에 공공임대는 청년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최대 10년으로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없다는 점이 있었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질 좋은 평생주택’은 소득·자산 요건이 충족한다면 3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소득도 중위소득 130% → 150%까지 완화했는데요. 중형 주택(전용면적 60~85㎡)을 신규 도입해서 3~4인 가구도 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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