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표준약관 변경, 카톡으로 카드 이용 내역을?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는데요. 신용카드를 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표준약관이 내년 1월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개합니다.
카드 이용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전화, 서면 등으로 카드 이용 정보를 고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정해진 통신 수단이 모바일 메시지도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카톡으로도 카드 이용 내역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사전 동의를 받고 데이터비용 발생에 대해서도 안내해야 합니다.
현금서비스 이용할지 내가 직접 선택!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되었는데요. 이는 회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기본적인 한도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도난이나 분실을 당했을 시 현금서비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는데요
이제 카드 발급하는 고객은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객이 별도로 신청을 한 경우만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포인트가 상속된다
신용카드의 회원이 사망했을 때에 상속인에게 잔여 포인트를 안내하는 제도가 없었는데요. 내년부터 카드사가 회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회원의 포인트를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해당 회원의 보유 포인트와 포인트 상속 방법 등을 상속인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카드사가 부담하는 포인트는 결제금액대로 반올림 또는 절상하도록 개선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필히 안내해야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부터 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대출 계약을 취소하고 그 정보까지 삭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카드론에도 대출계약 철회권이 적용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카드사가 카드론 고객에게 이 점을 안내하지 않아도 됐었지만, 이제 카드론 고객의 대출 철회 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카드사가 먼저 고객에게 대출계약 철회권 관련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규정이 달라진다
기한이익 상실규정은,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지속해서 연체한 경우,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내준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체가 계속될 경우 카드사가 독촉 통지를 보내고 10일 이상 지나면 기한이익 상실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카드사는 고객의 파산이나 강제집행 등을 할 때 별도의 통지 없이 대출금 기한이익 상실로 처리해왔습니다.
금감원은 채무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카드사가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가압류나 가처분은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사유에게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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