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의신청을 하면 빌려준 돈을 못 받을까?
못 받은 돈,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지급명령 신청이 있는데요. 떼인돈을 다 받을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겠죠. 그런데 지급명령 신청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제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급명령을 하기 위함인데요. 보통 1~2달 정도면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내려져서 여기에서 지체가 됩니다. 또 상대방 주소가 맞지 않으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송달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인데요. 2013년~2017년까지의 송달 자료 기준으로 보면, 이의신청률은 11.9%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에서 이의신청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비율을 보면 지급 명령 결정을 받는 수치가 훨씬 높다는 뜻입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돌려받을 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만약 상대가 이의신청을 했다면 추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돈을 돌려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에 이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못 주겠다며 버티는 경우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는 줄 돈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금이나 물품 공급의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는 경우에는 청구 금액이 달라지는 케이스도 발생합니다. 이럴 때 금액을 바꿔서 다시 신청하거나 민사를 통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받게 됩니다. 받을 돈을 정확하게 기재해야만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늦추기 위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가압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준비를 해두면 대비가 됩니다. 또한 민사소송까지 안할 거라는 판단에 이의신청을 하기도 하는데요. 변호인 선임에 대한 부담을 느낄 거라는 것이죠. 배보다 배꼽이라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비싸다고, 빌려준 돈이 크지 않다고 지급명령을 포기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머니백의 지급명령 서비스가 있기 때문이죠. 지급명령 결정문 검토 시간, 송달처리시간, 지급명령결정 확정 통지 처리 시간 등 법원의 처리기간 이외의 모든 과정에서 빠릅니다. 물론 전문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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