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 코로나 마스크 벗고 민폐, 형사처벌 할 수 있나
요즘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오르거나 지하철에 탑승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민의 협조가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방역업무를 방해하고 뉴스에 등장하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방역방해행위는 엄벌을 경고했으므로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로 처해진 사례도 있습니다.
얼마 전 만취상태였던 A씨는 지하철을 타고 자신이 코로나 확진자라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A씨를 하차시키려는 승객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는 음성이었지만 다른 사람을 위협한 A씨는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B씨는 식당에서 술을 먹다가 자신이 코로나 환자라고 하며 기침을 하고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과 소방관은 방호복까지 입어야 했는데요 결론은 B씨는 감염자가 아니었습니다. 역시 식당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까지 간 B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한 가정주부 C씨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특정지역에 확진자가 10명 발생했다는 거짓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이제 일상과 분리하기 어려울 만큼 많이 생활화 되고 있지만 아직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분들도 있다 보니 걱정이 많습니다. 모두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얼른 이 상황이 종료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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