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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가압류 신청으로 부동산 예금에서 떼인돈 돌려받자

by 머니백투미 2020. 10. 12.

가압류 신청으로 부동산 예금에서 떼인돈 돌려받자

 

 

A씨는 친구인 B씨에게 노후자금으로 쓸 돈 5천 만원을 빌려줬습니다. B씨는 사업 하면서 급한 불을 끄겠다고 했지만 결국 사업체가 망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돌려줄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A씨는 황당했습니다. 친구라고 믿었건만, 미안하다는 말 대신 재산 빼돌리기에 혈안이 된 B씨에게 크게 낙담했습니다.

 

 

내가 받을 돈은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은 줄 생각을 안 합니다. 재산을 뒤로 빼돌리거나 숨기면 돈을 돌려받을 보장은 사라지게 되는데요. 다급하게 민사소송을 하지만 설령 이기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확정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주는 절차입니다.

 

 

가압류 얼마나 걸릴까요? 민사소송은 짧으면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B씨가 재산을 써버리거나 빼돌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요. 후에 소송에 이긴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통장, 월급 등을 가압류 신청하면 보통 2주 뒤에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절차는. 당사자,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관할, 소명방법, 작성일자, 서명이 있는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작성하고 신청 비용을 납부합니다. A씨가 보증보험료를 납입해 담보 제공을 하고 이를 냈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이를 통해 가압류가 정당한지 심리를 하는데요.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집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되면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 하는데요. 신청자가 예금에 가압류를 했다면 은행예금을,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다면 부동산 매각이 금지됩니다. 가압류 시 담보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은행예금 천 만원을 가압류 한다고 가정한다면, 담보액은 2/5입니다. 해당하는 담보금을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가압류 신청에 관련된 절차를 밟는 것인데요. 혼자서 엄두가 안 나는 가압류 신청을 대신 해드리는 법률 서비스가 ‘머니백’입니다. 법률 지식이 없어도 온라인으로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머니백을 이용할 경우, PC나 모바일로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클릭하고 10분 안에 가압류, 지급명령, 민사소송 신청이 됩니다. 법령에 의한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 계산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비용은 당연히 저렴합니다. 부담스러운 수임료와 복잡한 절차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머니백에서 가압류 신청을 전담하여 진행합니다. 시종일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실시간 진행상황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진행은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드리므로 주기적인 확인만 하세요.

 

 

가압류는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과 소명만을 근거로 해서 서류심사로만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내 돈을 지켜주는 가압류, 이제 걱정만 하지 마시고, 머니백으로 쉽게 처리하세요. 온라인 가압류 서비스로 못 받은 돈 꼭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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