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정보

2021년 달라진 부동산 제도는?

by 머니백투미 2021. 2. 1.

 

2021년 달라진 부동산 제도는?

 

주택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부동산 때문에 과도한 세금을 내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세 중과

 

그 동안 양도세를 매길 때 분양권은 주택 수로 세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2021년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라면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해서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모두 적용됩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이사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준다고 합니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 추가

 

1월1일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다 받으려면 보유기간 외에 거주요건을 채워야 하는데요. 기존에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만 공제해 줍니다. 주택 보유기간이 길더라도 실제 거주 기간이 짧은 집주인이라면 세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종합부동산 세율 최고 6%까지 인상

 

1월부터 종부세 세율이 오르는데요. 2주택 보유자는 0.6%~3.0%의 세율로, 3주택 보유자나 조정대상3지역 2주택자는 1.2%~6.0%를, 대주택 보유한 법인은 개인 최고세율 수준인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로 일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해야만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최대 80%로 확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보유한 만 60세 이상인 1주택자라면 종부세를 최대 8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1주택자 종부세 공제율 중 고령자 세액 공제율이 10% 상향됩니다. 장기보유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기존 70%에서 80%로 오릅니다.

 

법인 양도세 추가세율 인상

 

현행법상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라면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에 10%를 추가로 과세합니다. 1월부터 추가 세율이 20%로 오르는데요. 입주권 분양권도 적용되는 부분으로 2020년 6월 18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에도 추가 세율을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해 새 아파트 청약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우선공급 물량은 70%를 차지하는데요. 추첨제로 선정하는 일반공급은 30%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에게 거주의무기간 부여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은 수도권 주택에 입주하면 거주의무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공공택지라면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5년, 민간택지라면 2~3년입니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거주로 인정하는데요. 이사할 경우는 LH에 주택을 우선 매각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6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20~30%로 10% 훌쩍 오릅니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한다면 세율이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오르게 됩니다. 5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다수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계약 30일 이내에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인데요. 신고를 하면 바로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할 경우 100만원 이하, 거짓 신고일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 등의 비주택이라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