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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민사소송으로 빌려준돈 받기

by 머니백투미 2020. 12. 11.

 

민사소송으로 빌려준돈 받기

 

인생을 살면서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실제로 금전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은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빌려준돈 받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사소송으로 어떻게 빌려준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빌려준돈을 쉽게 받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사람들 간에 분쟁을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데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법원에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돈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변론이나 심문의 과정이 없이 빠르게 1~2개월이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때, 주민번호를 모르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 논쟁의 여지가 많을 때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민사소송이다 보니 법적 비용을 따지면 지급명령보다 민사소송이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홀로소송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거보완이나 서류작성이 제대로 안 되면 재판에 계속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머니백은 지급명령신청은 물론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급명령신청에 비해 민사소송은 소송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한 번에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 하나하나 변호사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사소송은 지급명령신청에 비해서 자동화 과정이 어렵습니다. 많은 판례를 보고 서류를 작성하고 법리에 맞는 증거를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류와 증거를 조합해서 정당하게 받을 권리를 변호사가 직접 보완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재판에 출석을 1회 정도만 하면 되는데요. 재판에 가서 심문에 대해 답변만 하면 되며 이 과정은 매우 빠르게 끝납니다. 서류나 증거에서 별 문제가 없다면 판결이 나는데요.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준비만 잘해 간다면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지어 소액사건의 경우 출석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3천만원 이하의 사건이라면 더욱 활용도가 높습니다.

 

편하고 빠르고 저렴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머니백은 코로나로 힘든 요즘 비대면 방식이라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변호사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진행하는 것은 물론 원금에 그 동안 지연되었던 날짜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서 최대금액을 책정합니다.

 

신청하시려면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접속하셔서 정보만 적고 결제하면 됩니다.

사건명>세부정보 입력>당사자 정보 입력> 결제 4단계의 과정만 거치게 되고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첨부해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추가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소장만 작성하여 검토하는 소장 작성 서비스 (50만원 세금별도)와 재판 출석 이외의 모든 것을 처리하는 서비스 (100만원 세금별도)도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의 경우 서류 외에 나머지를 신청자가 직접 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소장작성 제출 관리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민사소송을 승소하면 소송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청구가 가능하므로 비용에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머니백의 경우 소액사건이 많으며 그 중 80% 이상이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집니다. 신속하게 빠르게 판결 받고 제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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