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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신청으로 떼인 돈을 돌려받았다?

by 머니백투미 2020. 12. 18.

 

지급명령신청으로 떼인 돈을 돌려받았다?

 

 

김씨는 돈 5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받지 못해 몇 달을 속앓이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일주일만 쓰고 돌려준다고 했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도 쳐준다고 했는데 아무리 독촉을 해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김씨는 답답한 나머지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수임료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인 중에 머니백을 귀띔해주었고, 김씨는 머니백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부탁했습니다.

 

 

여기서 김씨가 선택한 지급명령신청이란, 법원에 빌린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받는 신청을 말합니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에서 그 돈을 갚으라고 상대방에게 명령하는 재판을 말하는데요.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쉽고 간편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증거가 명확하다면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지급명령의 절차는 신청서 작성, 지급명령문 전달, 보정이 필요하다면 보정을 거친 후, 지급명령 결정문 전달 후 2주면 판결 확정이 됩니다. 2주 안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높은 지연 이자가 붙기 때문에 많은 경우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활용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해 예금, 부동산, 동산, 임금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은 이러한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떼인 돈을 받아야 할 때 법적 절차를 저렴하고 빠르게 진행하는데요. 이때 신청하신 건에 대해 최대 금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청구금액에 관한 모든 판례를 분석하여 카이스트 출신 연구원들이 만든 자동 계산 프로그램이 단기간 내 최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청구합니다.

 

 

머니백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려면, 먼저 모바일로 머니백 사이트로 접속하여 간단한 정보와 결제를 하면 변호사가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요. 기존에 법무법인 방문부터 상담, 서류 작성, 지급비용 계산까지 1주일을 걸리던 작업을 온라인 신청 시 하루 만에 바로 서류를 검토하여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지급명령신청만 했는데 돈을 바로 돌려주네요.”

 

김씨는 머니백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요. 이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자마자 바로 돈이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채무자는 법원으로 가면 스스로가 불리할 것을 잘 알았기에 김씨에게 빌린 돈을 재빨리 돌려준 사례입니다. 김씨는 법적 비용을 많이 들이지도 않고 원금과 이자를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신청을 취소 요청해 주셨고,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취소해 드렸습니다.

 

 

머니백은 돌려 받지 못한 내 돈을 쉽고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빌려준돈(대여금), 매매대금(물건값), 용역비(프로그램 개발 용역, 광고용역), 임대자보증금 등 못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과 민사소송을 통해서 빌려준 돈과 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법을 몰라도,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신청만으로 떼인돈을 돌려받고 계십니다. 빌려준 돈에 속 끓이지 마시고 머니백과 함께 당당하게 변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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