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소액사건재판으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김씨는 오랜 친구에게 천만 원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해 애가 타고 있습니다. 이제 갓 사업을 시작한 친구여서 힘들 때 보탬이 될 수 있는 마음으로 빌려주었는데 막상 사업이 잘 되고나니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데요. 오랜 친구지만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할까 싶어 알아보고 있지만 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소액이다보니 법적 소송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내 돈 천만 원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소액재판소송으로 빌려준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은 3천만 원 이하의 사건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 민사소송 사건 중 소액의 경우 절차에 따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만든 민사소송의 절차입니다. 주로 매매대금, 임대차보증금, 빌려준돈, 떼인돈, 용역비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만들어진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액심판절차는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 못받은돈이 명확해야 하고 소장이 제대로 작성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피고(상대방)에게 첨부하여 원고가 청구한대로 돈을 갚을 것은 권고하며 이와 같은 결정은 이행권고결정서라는 문서로 작성되게 되는데, 이는 피고가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고 승소확정판결과 같이 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피고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까지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인 절차는 빠짐없이 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물론 전문가의 손을 빌려 받을 순 있겠지만 그에 응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기란 부담스럽기 때문에 포기하곤 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은 신속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론 기일도 1회로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을 한 번만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보통 6-12개월이 소요되는데요. 소액사건재판은 한 번만 심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만 서면이 불명확하다면 일반 민사소송만큼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용어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를 때는 머니백과 함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니백은 저렴한 가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소액사건심판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직접 맡아서 진행하고 그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용어를 몰라도 머니백과 함께라면 빌려준돈, 떼인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신청하면 바로 접수가 가능하고 변호사가 소장 작성부터 증거 확인, 재판 출석 안내까지 자세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액이어도 법적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고 원금과 이자, 법률 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머니백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간단명료하게 신청하시고 소액사건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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