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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현명하게 빌려준 돈 받기

by 머니백투미 2020. 12. 20.

 

현명하게 빌려준 돈 받기

 

 

연말이 되니 돈이 나갈 데가 점점 많아집니다. 하필 경기도 좋지 않아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을 텐데요. 이럴 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게시다면 더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빠르게 돌려받고 싶지만 채무자가 쉽게 갚지 않는다면 금전 상황도 좋지 않을뿐더러 사람에 대한 신망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려준돈을 빠르게 돌려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현명하게 빌려준 돈 받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돈을 빌려주면 제 날짜에 받아야 하지만, 채무자가 계속 미룬다거나 돈이 없다면서 잡아 뗀다면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집니다. 빌려준 돈이야 몇 백에서 몇 억 원 등 액수가 다양하지만 변호사를 만나서 수임료를 따져보면 결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수임료가 500만원이 넘어가 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니까요.

 

 

일반적으로 가장 빠르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을 들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신청이란 사람들 사이에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에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절차인데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내면서 돈을 빌려주었고 돌려 받아야 하는 마땅한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합리적이라고 법원이 판단하면 돈을 빌려간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안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금전에 관해 다투는 복잡한 사항이 아니라면 짧은 기간 내에 판결을 받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도 변호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머니백입니다. 머니백은 따로 시간을 내어 법원이나 법무 사무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머니백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고 결제만 하면 간단하게 처리가 되니 시간적, 심적인 부담이 적습니다. 법적 처리 절차도 이메일과 문자로 꼬박꼬박 받아볼 수 있고 진행상황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시로 법원을 방문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머니백의 전문 변호사가 대행해서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계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 서비스 비용에 비해 1/10로 부담이 적으며, 신청 후 따로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실시간 진행상황만 체크하시면 되니까 마음 편히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머니백에 신청하시면,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변호사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지급명령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면 역시 문자와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법원이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만큼 머니백의 절차 처리가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보통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지고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89% 정도의 비율로 승소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행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원금과 이자까지 최대금액으로 책정한 금액으로 채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은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렴하고 빠르게 해결하고 싶다면 언제든 머니백에 문의주세요. 빠르고 저렴하며 법률 서비스로 떼인 돈 받아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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