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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채권추심하다 명예훼손? 지급명령으로 해결된다.

by 머니백투미 2020. 12. 16.

 

채권추심하다 명예훼손? 지급명령으로 해결된다.

 

A씨는 지인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빌려간 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도록 B씨가 변제를 하지 않자 A씨의 화는 머리 끝까지 치달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B씨의 아들이 결혼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참을 수 없던 A씨는 결혼식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돈을 내놔라’라는 종이를 들고 시위를 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 A씨는 B씨에게 명예훼손으로 기소 당했습니다. 이유는 결혼식장에서 돈을 내놓으라는 글이 적힌 종이를 손에 들고, 옷과 배낭에 부착한 상태로 식장을 찾은 하객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한 혐의입니다. 결국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통해 누구나 피해자가 돈을 빌리고도 제때 갚지 않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고, 퇴거요구에도 불응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며 "이는 단순히 채권변제를 지체한 정도를 넘어 일반적인 절차로는 해결되지 않을 정도의 분쟁 상황에 이르렀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충분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A씨는 개인적으로 추심을 하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되었고 벌금을 500만원을 맞으며 손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 가지만 법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A씨가 빌려준 3000만원의 돈은 개인추심이 아니어도 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A씨가 먼저 지급명령신청을 알았더라면, 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사람들 간에 분쟁을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은 신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돈을 빌려간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때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안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금전에 관해 다투는 복잡한 사항이 아니라면 단기간 내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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