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대면법률서비스55

빌려준돈 받기 변호사 없이 하는 방법은? 빌려준돈 받기 변호사 없이 하는 방법은? ‘남의 돈 떼어먹은놈, 변호사 없이 응징하는 법’ 1. 카톡 문자, 계좌이체내역+채무자 이름, 연락처, 계좌, 주소, 주민번호 (주민번호 몰라도 확인 가능합니다) 2. 법원으로 간다 3. 대여금반환청구소송 + 동산 통장 등 가압류 신청 (소송비 10만원) -주소지를 알면 3주 절약 -주소지를 모르면 돈 떼먹은 놈 은행권, 통신사로 정보제출명령서 발송 : 여기까지 1달 인스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글로 필히 저장해야 한다는 글입니다. 내 돈을 떼어먹은 사람을 응징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을 간단하고 재미있게 구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에 ‘좋아요’를 누른 이유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장이 돈을 주.. 2021. 1. 22.
가불 후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가불 후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가불을 해줬는데, 잠수를 탔어요.” 한모씨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몇 달 전 젊은 약사 이모씨를 채용했는데요. 오랫동안 근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모씨에게 잘해주었습니다. 두 달 근무하던 이모씨는 갑자기 집에 목돈이 필요하다면서 가불을 요청했습니다. 수개월 치 임금을 당겨 받아 600만원이라는 돈을 주었는데요. 문제는 가불 받은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모씨는 연락도 되지 않았고 출근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가불한 임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믿고 가불까지 해줬던 한모씨는 우울감에 빠져서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도 믿을 수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채용되는 직장인이나 알바생도 모두 힘든 시기입니다. 대부분 임금을 못 .. 2021. 1. 17.
차용증 양식, 꼭 들어가야 할 이것! 차용증 양식, 꼭 들어가야 할 이것! 차용증은 돈거래에 필수적인 것인데요. 사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을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두로 금전 거래를 한다면 나중에 발생할 분쟁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 거래를 했다는 증거는 꼭 남기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람의 관계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돈을 못 받을 경우, 차용증의 유무는 빌려준 돈을 받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일종인데요. 차용증의 양식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야 할 사항은 꼼꼼하게 기재해야 하는데요. 채권자, 채무자, 차용 금액, 변제일, 이자 등 당사자 간의 약속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에 들어가는 사항 1 채.. 2021. 1. 7.
새해에는 지급명령신청으로 소원 이루세요 새해에는 지급명령신청으로 소원 이루세요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새해에는 어떤 다짐들을 하셨나요? 코로나가 닥친 현재에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머니백을 찾아와 주시는 모든 분들은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음 속에 상심하셨던 일들도 해결되길 바랄게요. 그 중에서도 못 받고 있는 돈이 있다면 올해에는 꼭 받으세요. 오늘 머니백에서 새해에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정에 끌려서, 마음이 약해서 못 받는 돈이 있다면 언제든 신청하세요.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건데요. 머니백에 신청하시면 단 15만원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명령신청이란, 발생하는 금전문제를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에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2021. 1. 5.
2020년도 머니백과 함께 해온 여러분들 2020년도 머니백과 함께 해온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벌써 2020년 한 해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래서 더욱 많은 분들이 머니백을 찾아주셨습니다. 돌려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을 꼼꼼하게 처리하였는데요. 머니백과 함께 한 많은 고객님께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기뻐하셨습니다. 오늘은 1년 동안 처리 해온 머니백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내 돈으로 경비 지불했는데, 안 돌려줍니다” 최00님은 2017년도에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팀장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본인 수중에 당장 돈이 없으니 숙박비와 식비를 최00님의 돈으로 먼저 결제하라는 것이었죠 최00님은 아무 의심 없이 경비를 대신 지불했는데요. 팀장은 그날부터 최00.. 202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