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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새해에는 지급명령신청으로 소원 이루세요

by 머니백투미 2021. 1. 5.

 

새해에는 지급명령신청으로 소원 이루세요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새해에는 어떤 다짐들을 하셨나요? 코로나가 닥친 현재에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머니백을 찾아와 주시는 모든 분들은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음 속에 상심하셨던 일들도 해결되길 바랄게요.

그 중에서도 못 받고 있는 돈이 있다면 올해에는 꼭 받으세요. 오늘 머니백에서 새해에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정에 끌려서, 마음이 약해서 못 받는 돈이 있다면 언제든 신청하세요.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건데요. 머니백에 신청하시면 단 15만원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명령신청이란, 발생하는 금전문제를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에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인데요. 보통 1~2달 정도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순서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내려져서 여기에서 지체 될 수 있는데요. 상대방 주소가 맞지 않으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과정도 발생합니다. 이를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 나홀로 소송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변호사 수임료를 생각하면 섣불리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받을 돈이 몇 백에서 몇 천이라면 지급명령신청만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머니백이 저렴하고 빠르게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저 신청만 하시면 쉽게 지급명령신청이 됩니다.

 

지급명령의 범주는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인데요. 떼인돈을 받으시려면 PC나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지급명령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결제하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 없이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이 되는데요. 사건 명 선택, 사건 세부정보 입력, 당사자 정보 입력, 작성 완료 및 결제까지 5분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상대방 주소가 필요하면 찾아드리고, 법원수정 요청에도 빠르게 대응하고, 추가 송달료가 발생하면 추가 비용 없이 빠르게 처리합니다.

 

머니백 서비스 이용 비용이 저렴해서 적은 돈이라도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절차도 용이해서 나이 많은 어르신도 신청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 진행 비용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못 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지연 이자까지 붙여서 최대 금액을 계산해서 청구하니, 마음 편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 시 진행되는 모든 과정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는데요. 머니백 시스템은 법원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며, 결제 확인 문자 및 이메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원통지서 및 관련 안내자료 역시 문자와 이메일을 드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머니백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는, 꼼꼼한 서비스로 못 받은 돈, 떼인 돈 받는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세요. 그리고 걱정 없이, 마음 편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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