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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차용증 양식, 꼭 들어가야 할 이것!

by 머니백투미 2021. 1. 7.

 

차용증 양식, 꼭 들어가야 할 이것!

 

차용증은 돈거래에 필수적인 것인데요. 사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을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두로 금전 거래를 한다면 나중에 발생할 분쟁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 거래를 했다는 증거는 꼭 남기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람의 관계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돈을 못 받을 경우, 차용증의 유무는 빌려준 돈을 받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일종인데요. 차용증의 양식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야 할 사항은 꼼꼼하게 기재해야 하는데요. 채권자, 채무자, 차용 금액, 변제일, 이자 등 당사자 간의 약속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에 들어가는 사항

1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_

2 채무액

3 이자에 관한 사항

4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5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6 기한

7 조건

8 서명

 

여기서 특약사항도 작성이 가능한데요. 만기일에 갚지 않는다면 위약금을 얼마 지불할 것인지, 이자를 예정일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본인이 맞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날인이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았어요.”

양씨와 김씨는 동네에서 친한 사이였습니다. 양씨는 나이가 더 많은 김씨를 언니라고 부르면서 어려운 일도 나누던 사이였는데요. 어느 날, 김씨는 양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족 수술비로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양씨는 바로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양씨는 김씨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가족의 수술이 끝나서 경황이 생길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김씨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연락하면서 기다렸던 양씨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가까운 사이라서 차용증 없이 현금을 덜컥 줘버린 경우입니다.

만약 양씨가 법률로 처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주고 받으면서 나눈 것들이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돈을 빌려주었을 때 대화, 메시지, 통장 이체내역, 통화 녹음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증거 수집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낙담하기 보다는 법의 힘을 빌리는 것이 좋은데요. 적은 금액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머니백은 비대면 온라인 법률 자동화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신청만 하고 결제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현재 지급명령신청만 의뢰하신 분들도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는 내용만 상대방에게 보냈는데 돈을 돌려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꼭 받아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해서 못 받은 돈이라면, 머니백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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