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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체불 임금, 퇴직금, 보상금(수당) 받는 방법

by 머니백투미 2021. 1. 11.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임금, 퇴직금 등을 못 받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임금, 보상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업에 의하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5. 2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임금, 퇴직금을 못 받으면 형사고소 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못받은 돈을 받기위해서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하려면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빙자료로 일반적으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체불금품확인서)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하는데 상대방에게 돈이 없으면 돈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업주가 어려워서 파산, 회생, 도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이도 대한민국은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하여 회생, 파산, 도산, 민사소송 판결 등이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소액체당금과 일반채당금으로 구분됩니다. 1) 민사소송 판결 등을 통해 소액체당금을 받은 사람은 일반채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의 파산, 회생, 도산으로 일반채당금을 받은 사람은 소액체당금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2) 체당금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나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3) 진정, 고소, 민사소송, 체당금 청구 사이에 필요한 서류 또는 효율적인 방법이 존재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5. 1. 20., 2020. 12. 8.>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5. 1. 20.>

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개정 2014. 9. 24., 2015. 6. 15.>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  <신설 2015. 6. 15.>

[전문개정 2010. 11. 15.]

제8조(사업주의 기준) ①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14. 9. 24., 2015. 6. 15.>

②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신설 2015. 6. 15., 2020. 2. 18.>

1. 사업주가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2.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한다.

3.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 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을 받았을 것

[전문개정 2010. 11. 15.]

 

 

 

 

아래에서는 체불임금, 퇴직금, 보상금(수당)을 받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진정/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 달라고 경찰서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게 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못 받게 되면 고소 절차도 진행되므로 임금, 퇴직금 등을 못받으면 제일 먼저 "임금제출 진정"을 제기하시면 좋습니다

 

"임금체출 진정"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아래 링크와 같은 고용노농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청가능합니다.

 

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임금체불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사실관계조사를 거쳐 체불임금을 확인하고, 고용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이 때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은 종료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주를 고소합니다. 임금 등을 체불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으므로 고소는 간접적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지불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2단계-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주를 고소하더라도 돈을 안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한데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서 발급받은 임금체불확인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신속하고 저렴하므로,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안되면 민사소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머니백 사이트(moneyback2.me/)에서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저렴하고 신속하게 지급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못 받은 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그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재판을 내리는데 이를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결정을 하면 그 결정문은 상대방(채무자) 주소로 송달되는데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은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이면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에 비해 간편하며 비용도 저렴합니다.

참고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는 받은 수 있는 금액의 한도고 있으므로, 못받은 임금 또는 퇴직금의 액수가 많다면 사업주가 돈을 안 주려고 재산을 빼돌리고 있거나, 여러 군데에 빚을 져서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 신청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해게 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이나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 재산(개인사업자면 사업주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최종 3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 가능[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처: (국번 없이) 132]

3단계-체당금 신청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했는데도 돈을 못 받으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국가에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1)파산선고의 결정 또는 2)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3) 고용노동부장관이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는 경우(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도산등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일반채당금"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결정, 조정 또는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소액체당금"이 있습니다.

 

3-1. 소액채당금 신청 요건, 지원 범위, 신청절차

<신청요건>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에 관한 소 제기 또는 신청

 

<소액체당금 상한액(지원범위)>

○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원 적용)
   ※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원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판결 등 확정일이 ’17. 6. 30. 이전인 경우 최대 300만원 
   ※ 판결 등 확정일이 ’19. 6. 30. 이전인 경우 최대 400만원

 

<신청절차>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지급명령정본(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판결문 정본 및 확정증명원 정본) 및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체불금품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는데, 아래와 같이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근로자 또는 대리인)
              - 개인 - 민원접수/신고 - 소액체당금 청구 선택 후 접수

  (서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 신청
            (관할 지사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kcomwel.or.kr )

 

 

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49000100034

 

소액체당금 지급 | 정부서비스 | 정부2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gov.kr

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3-2. 일반채당금 신청 요건, 지원 범위, 신청절차

<신청요건>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 사업장의 파산의 선고.회생절차개시의 결정.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일반체당금 상한액(지원범위)>

 

<신청절차>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하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아래링크와 같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info_minwon_detail.do

 

민원마당

분야별 민원

minwon.moel.go.kr

 

 

 

 

 

결론

정리하면 임금, 퇴직금 등을 못 받았다면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1)고용노동부(전화번호 1350)에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서" 민원을 신청(노동청에 임금 체불 사업주 고발)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받는다.

 

그래도 돈을 못 받았으면

 

2)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민사적으로 돈을 받는다(머니백 지급명령(moneyback2.me/)을 이용하면 지급명령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돈을 못 받으면

 

3)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하여 돈을 받는다.

 

참고로 사업주가 1)파산선고의 결정 2)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3) 사실상 도산하여 소액체당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일반체당금을 청구하여 국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체당금을 받는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el.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리움 법률사무소/머니백 대표

변호사 박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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