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지급명령신청으로 소원 이루세요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새해에는 어떤 다짐들을 하셨나요? 코로나가 닥친 현재에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머니백을 찾아와 주시는 모든 분들은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음 속에 상심하셨던 일들도 해결되길 바랄게요.
그 중에서도 못 받고 있는 돈이 있다면 올해에는 꼭 받으세요. 오늘 머니백에서 새해에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정에 끌려서, 마음이 약해서 못 받는 돈이 있다면 언제든 신청하세요.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건데요. 머니백에 신청하시면 단 15만원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명령신청이란, 발생하는 금전문제를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에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인데요. 보통 1~2달 정도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순서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내려져서 여기에서 지체 될 수 있는데요. 상대방 주소가 맞지 않으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과정도 발생합니다. 이를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 나홀로 소송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변호사 수임료를 생각하면 섣불리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받을 돈이 몇 백에서 몇 천이라면 지급명령신청만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머니백이 저렴하고 빠르게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저 신청만 하시면 쉽게 지급명령신청이 됩니다.
지급명령의 범주는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인데요. 떼인돈을 받으시려면 PC나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지급명령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결제하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 없이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이 되는데요. 사건 명 선택, 사건 세부정보 입력, 당사자 정보 입력, 작성 완료 및 결제까지 5분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상대방 주소가 필요하면 찾아드리고, 법원수정 요청에도 빠르게 대응하고, 추가 송달료가 발생하면 추가 비용 없이 빠르게 처리합니다.
머니백 서비스 이용 비용이 저렴해서 적은 돈이라도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절차도 용이해서 나이 많은 어르신도 신청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 진행 비용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못 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지연 이자까지 붙여서 최대 금액을 계산해서 청구하니, 마음 편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 시 진행되는 모든 과정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는데요. 머니백 시스템은 법원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며, 결제 확인 문자 및 이메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원통지서 및 관련 안내자료 역시 문자와 이메일을 드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머니백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는, 꼼꼼한 서비스로 못 받은 돈, 떼인 돈 받는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세요. 그리고 걱정 없이, 마음 편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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