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 후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가불을 해줬는데, 잠수를 탔어요.”
한모씨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몇 달 전 젊은 약사 이모씨를 채용했는데요. 오랫동안 근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모씨에게 잘해주었습니다. 두 달 근무하던 이모씨는 갑자기 집에 목돈이 필요하다면서 가불을 요청했습니다. 수개월 치 임금을 당겨 받아 600만원이라는 돈을 주었는데요. 문제는 가불 받은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모씨는 연락도 되지 않았고 출근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가불한 임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믿고 가불까지 해줬던 한모씨는 우울감에 빠져서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도 믿을 수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채용되는 직장인이나 알바생도 모두 힘든 시기입니다. 대부분 임금을 못 받아서 생기는 분쟁이지만, 이번에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가불요청을 해서 몇 달치 월급을 주었더니, 오히려 돈을 떼이는 경우인데요. 가불요청을 악용하는 경우도 등장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가불을 해주고 못 받은 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차용증을 썼다면?
돈을 송금해주기 전에 한모씨가 차용증을 써두었다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돈을 갚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절차인데요. 기존에 민사소송과는 달리, 절차도 간단하고 1~2달이면 가능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이행하라는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 돈을 못 받게 될 것 같은 상황에 가장 먼저 하면 좋은 조치들
차용증을 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모아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의 대화 내용을 캡쳐하거나 녹음 등을 통해 빌려준 돈이 있음을 인정 받는 것인데요.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도 이러한 증거들이 유효합니다.
-가압류/강제집행/소송 등
먼저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이행명령을 받았다면 가압류, 강제집행,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씨의 통장을 찾아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서 은행에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이 돈을 안 주려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때, 상대방이 적자상태라 재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 때, 상대방의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 위기에 있을 때 가압류를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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