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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민사소송으로 소액도 돌려 받을 수 있다는데?

by 머니백투미 2021. 1. 18.

 

 

“겨우 500만원인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씨는 은퇴 후 연금과 모아놓은 돈으로 지인들과 즐겁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지인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김모씨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배경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비슷해서 금세 친해졌는데요. 김모씨는 생활자금이 없다면서 조금씩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10만원 정도더니, 점점 불어서 총 금액이 500만원까지 늘어나 버렸습니다. 김씨는 돈 빌릴 때는 애처롭게 굴더니 막상 갚을 때가 오니 안면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형편이 어려운데 억지로 돈을 받으려 한다면서 험담까지 하고 다녔는데요.

최씨한테는 500만원이 소중한 돈이었기에, 김씨에게 떼이기엔 너무 억울했습니다.

 

은퇴한 최씨에게는 500만원도 큰 돈입니다. 하지만 당장 변호사를 구하자니, 받을 돈이 비용만큼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적은 돈도 법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 중에 소액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못받은 돈이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사건심판에 해당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 민사소송 사건 중 소액의 경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든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최씨의 같은 상황도 소액사건으로 분류돼 소액사건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액은 이자를 빼고 아직 못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머니백은 비대면으로 이러한 민사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못 받은 돈이 얼마건 간에, 이자를 포함해 최대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소장에 표시합니다. 이렇듯 소장이 잘 작성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돈을 갚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서라는 문서를 상대방에게 보내는데요.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 민사소송 소액사건은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지면 89%의 비율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액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목적으로 하므로 한번만 출석하시면 되며, 출석과 답변에 대해서는 머니백에서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1년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나, 받을 금액과 소장 내용이 명확하다면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최씨는 머니백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두 달 만에 승소판결을 받았고, 상대방에게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승소 후 최씨는 앓던 이가 빠진 듯이 시원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만큼 지인에게 돈을 떼이고 받았을 심적 고통이 컸던 것입니다. 머니백에서 소액재판소송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다행이라며 기뻐하셨습니다

 

 

머니백 신청은 PC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시고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신청이 됩니다. 빠르게는 단 5분 안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휴대폰 정보만 입력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빚을 갚겠다는 문자나 카톡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쉽게 민사소송과 소액재판을 할 수 있는 머니백에서 못 받은 내 돈, 꼭 받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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