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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338

대여금을 돌려받는 방법 인간관계에 있어서 금전으로 얽히게 된다면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다가 돈을 갚지 못한다면 사이가 틀어질 뿐만 아니라 일이 복잡해진 사례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는 최대한 돈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친한 주위 사람들에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때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쓰는 차용증은 재판에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준 금액부터 약속한 날짜, 이자 등의 조건들이 기재되기 때문에 만약 차용증이 있다면 어렵지 않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거래를 할 때 세세하게 차용증을 작성하는 버릇.. 2022. 6. 22.
'공사대금'민사소송승소사례-지급명령 소송절차회부사건 민사소송으로 승소판결! 머니백 민사소송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 1. 모바일로 5~10분만에 신청 가능 2. 변호사 직접 서면 작성 및 진행 3. 저렴한 서비스 비용 100만원 (돌려받을 수 있음) ​ ​ ​ ​ 못받은 공사대금 지급명령에서 소송절차로 회부되었어요. 원고인 문씨는 올해 1월 공사를 해주고 수개월 째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공사대금 지급명령은 신청하였으나 송달이 계속해서 되지 않아 사건이 소송절차로 회부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절차회부란,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하여도 전달이 되지 않을 시, 해당 사건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으므로 통상의 본안 소송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라는 뜻으로,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우편물을 송달받은 것.. 2022. 6. 16.
지급명령신청 독촉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A씨는 친했던 대학 친구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는 분명 1년 내로 A씨에게 돈을 갚기로 했지만 A씨는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 친구는 A씨에게 계속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B씨는 원래 살던 집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다 되었지만 집주인은 아직까지 B씨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주장은 아직 세입자가 안 들어와서 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돈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두 사례처럼 상대방이 돈을 돌려줄 의사가 있음이 확실하다면 채권자는 독촉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거의 들이지 않.. 2022. 6. 15.
통장가압류로 수월하게 강제집행 진행하기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씨에게 A씨는 돈을 빌려주었지만 기한이 지나도 받지 못하자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였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자신에게 돈이 지금 없으니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B씨의 계좌에 돈도 없을뿐더러 소유한 재산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A씨는 승소를 하였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해두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변경을 금지하게 하여 재판이 끝났을 때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압박을 하여 채무변제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즉시 집행력이 부여가 됩.. 2022. 6. 14.
'대여금'민사소송승소사례-채무자 외국인 지급명령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 민사소송! 머니백 민사소송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 1. 모바일로 5~10분만에 신청 가능 2. 변호사 직접 서면 작성 및 진행 3. 저렴한 서비스 비용 100만원 (돌려받을 수 있음) ​ ​ 못 받은돈은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 그런데 못받은돈, 떼인돈이 있는데 계속 민사소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영영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돈을 받기로한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소멸시효는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금, 퇴직금 3년, 용역대금 5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교환, .. 2022.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