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백 민사소송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1. 모바일로 5~10분만에 신청 가능
2. 변호사 직접 서면 작성 및 진행
3. 저렴한 서비스 비용 100만원 (돌려받을 수 있음)
못 받은돈은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못받은돈, 떼인돈이 있는데 계속 민사소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영영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돈을 받기로한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금, 퇴직금 3년,
용역대금 5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교환, 운수, 임대 등의 상행위로 못 받은 돈이 있는 경우 5년,
개인간 돈 거래인 경우에는 10년
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위 소멸시효 중 2가지 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받을돈(떼인돈)은 소액인데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못받은돈보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바쁜 업무를 하다보면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 평일에 잠시 시간을 비우고 변호사 사무실로 발걸음이 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유로 민사소송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돈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계속 소송을 미루고 있다가 늦게서야 돈을 받으려고 하다가 소멸시효가 지나 아무것도 못해보고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사소송에 관하여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하여 머니백 민사소송을 추천드립니다.
외국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잠적해버렸어요.
원고인 황씨는 대학교때 알게 된 피고인 외국인A씨와 졸업 후에도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고는 황씨에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자금이 조금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줄 수 있겠냐고 요청하였고, 황씨는 흔쾌히 A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A씨는 잠적을 했고 연락하던 휴대폰 번호도 바꾸어버렸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던 황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A씨를 상대로 머니백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처음 송달한 주소는 황씨가 알고있는 A씨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고 그 후에도 A씨의 직장주소, 남편주소 등 수차례의 송달에도 불구하고 결국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 절차의 경우, 상대방에게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으로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그 후 황씨는 머니백 민사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공시송달이라하여 상대방이 우편물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인데, 여러 차례 송달에도 불구하고 전달이 되지 않을 시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황씨의 사건도 공시송달로 사건처리가 진행되어 2022년 6월 황씨는 승소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머니백 민사소송은?
머니백 민사소송은 민사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대리인이 되어 민사소송 모든 절차(추가 준비서면 제출 제외)를 진행하면서도 법원 출석은 신청하시는 분이 출석(이행권고결정 확정시 법원 출석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머니백이 재판 날짜와 장소, 그리고 재판에 출석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자료를 문자 및 이메일로 미리 알려드립니다. 변호사에 의해 잘 작성된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신청자가 재판에 출석하여 판사님 질문에 5~10분 정도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 소장이 명확하지 않거나, 증빙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판결을 받기까지 계속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니백 민사소송은 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신청자가 법원에 가야하는 경우 1번만 법원에 출석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하며, 법원 출석 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3000만원 이하 사건)이 내려지게 되면,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머니백은 소액사건을 신청하면 최대한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소장을 작성합니다.
머니백은 대여금(빌려준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 약정금, 투자금, 임금, 퇴직금, 부당이득금 등 못 받은 돈, 떼인돈을 100만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쉽게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 서비스입니다.
이제는 못 받은돈이 있을 때 온라인으로도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도 가능해졌습니다. 머니백에 신청하시고 여러분의 떼인돈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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