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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338

'약정금'지급명령성공사례-투자정보 받고 수익률 미달이면 환불해주기로 했는데.. "머니백"은 카이스트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비대면 자동화 법률 서비스"입니다 ​ ​ ​ 지급명령??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 법적다툼을 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판사님앞에서 서로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고, 보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못받고 있는 돈이 소액이라면 받아야 할 돈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게 되는, 즉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 ​이럴경우,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이란, 상대방에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는데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사건진행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또한 머니백을 통해 신청하면 15만원으로 사건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22. 5. 24.
부동산 계약금을 떼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사를 가야 하게 된 A 씨는 집주인에게 미리 3달 전에 방을 뺄 것이라고 고지를 했었습니다. 어느덧 계약기간이 다 되었지만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곧 돌려주겠지 하고 기다렸다가 어느새 3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돈인데도 집주인은 돌려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아서 A 씨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계약금은 당연히 돌려받아만 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A 씨의 사례와 같이 집주인이 모르겠다는 식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몇몇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슨 방법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민사소송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말할 수는.. 2022. 5. 23.
'전세보증금'지급명령성공사례-집주인이 바뀌고 못받은 전세금 3주만에 지급명령확정! ​ 지급명령의 장점 머니백 지급명령의 장점은 1)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2)진행이 매우 빠르며 3)지급명령확정시 그 효력은 민사소송과 같다 라는 것입니다. ​ 지급명령이란, 상대방에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는데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사건진행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채권자의 증빙자료만은 근거하여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머니백은 소장을 잘 작성하여 보정명령이 내려지지 않고 사건처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면 3주에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한 두 달만에 법원결정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낼 수있습니다. ​ 또한 머니백을 통해 신청하면 15만원으로 .. 2022. 5. 18.
'매매대금반환'지급명령성공사례-게임아이템 사려고 돈을 보냈는데 사기당했어요. "머니백"은 카이스트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비대면 자동화 법률 서비스"입니다 ​ ​ ​ 지급명령이란? 급명령이란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의 법원 판결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지급명령은 신청하신 분의 지급명령신청서와 증빙자료 만으로 법원에서 검토합니다. 즉 별도의 법원 출석 없이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법원 결정을 통해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청하신 분이 청구한 돈을 상대방(채무자)이 확인하고 인정해야 하므로, 지급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상대방이 .. 2022. 5. 16.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못받은돈 50만원 소액지급명령신청해요. 받아야 할 돈이 소액이고,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면? 지급명령! ​ ​ ​ 소액 지급명령신청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 법적다툼을 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판사님앞에서 서로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고, 보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못받고 있는 돈이 소액이라면 받아야 할 돈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게 되는, 즉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 ​이럴경우,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이란, 상대방에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는데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사건진행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또한 머니백을 통해 신청하면 15만원으로 사건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2022.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