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야 하게 된 A 씨는 집주인에게 미리 3달 전에 방을 뺄 것이라고 고지를 했었습니다. 어느덧 계약기간이 다 되었지만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곧 돌려주겠지 하고 기다렸다가 어느새 3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돈인데도 집주인은 돌려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아서 A 씨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계약금은 당연히 돌려받아만 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A 씨의 사례와 같이 집주인이 모르겠다는 식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몇몇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슨 방법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민사소송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못 받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의 절차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소장 작성에서 시작됩니다. 법원이 받은 소장을 검토하고 이것을 피고에게 송달하면 피고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고 추후에 두 번의 변론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이때 원고 피고 모두 법원에 출석해 증거를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토대로 법원은 심리를 끝내 선고기일을 잡고 승소 여부를 판결합니다. 민사소송의 단점은 소송 기간과 들어가는 돈입니다. 보통 민사소송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고, 변호사 수임료 등 비용이 들어갈 일이 많기 때문에 돈이 꽤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신속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소액 사건 재판이 있습니다. 원고 측에서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 측에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토록 한 다음 변론 기일을 정합니다. 소액재판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장이 접수되면 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보통 1회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되도록 합니다.
소송 없이 법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신청만 한다면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인정하면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 비용이 약 1/10 정도이고 기간도 빠르면 3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도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채무자의 주소와 정보를 정확히 모르면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지급명령 진행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면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소송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처음 겪는 경험일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이 해당 분야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변호사 선임에 대해 직접 방법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머니백은 카이스트 출신 변호사 및 연구원들이 만든 온라인 법률 서비스 업체입니다. 민사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 주로 돈을 돌려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실 때도 모바일 혹은 PC로 머니백 사이트에 접속만 하셔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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