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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부동산가계약파기 사기를 대처하기 위한 방법

by 머니백투미 2022. 5. 19.

 

최근에 부동산 사기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동안 부동산 붐이 일어나며 영끌 부동산 투자를 하는 2030세대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의 유형으로는 담보대출, 이중계약, 가계약 파기와 같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부동산가계약파기 사기와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다른 사람이 먼저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용어에는 가계약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계약도 하나의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부동산을 남이 사지 않게 미리 조건을 정해 놓고 임시적으로 맺는 계약인 가계약은 평균적으로 계약금의 10% 정도를 지불합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 변심으로 해지하려고 한다면 양측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고, 그 효력이 인정된다면 파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매수인이 파기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하며 매도인이 파한다면 그 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가계약을 파기하였는데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가계약과 관련된 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법원은 가계약도 하나의 계약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매매 목적물, 매매 대금, 중도금,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의 부분들이 특정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을 하더라도 문자, 카톡과 같은 증거물들을 남겨놓아야 부동산가계약파기 사기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의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가계약파기 사기가 흔한 일은 아니기에 대다수가 소송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속앓이를 하지 마시고 머니백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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