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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너무 복잡한 소송 절차 간단히 알아보자

by 머니백투미 2022. 5. 16.

 

소송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매우 긴 기간 동안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짧게 1년에서 길게 10년 가까이 진행되기도 하는 민사소송인데 생소한 단어들로 나열된 절차에 두 배로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머니백에서는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혼자 진행할 수도 있지만 소장 작성 방법과 소장을 제출할 관할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보통 변호사와 함께 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합니다. 피고는 보통 이 시점에서 민사소송이 시작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는 피고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낸다면 원고는 그 문서를 읽고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피고의 변호사 역시 맞설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준비서면이 약 4~5번 정도 오고 가면 사건의 쟁점이 정리되고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법원에 출석하도록 합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한 양 당사자는 판사의 질문에 응하며 법적 쟁점에 대해 정리합니다.

변론기일은 각 기일마다 제1차 변론기일, 2차 변론기일이라는 식의 순서가 매겨집니다. 판사가 법적 판단에 확신이 생기면 소송의 결과가 결정되는 선고기일을 잡습니다. 선고기일에 원고승소, 원고일부승소 원고패소, 원고일부패소 등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2주 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확정됩니다. 이로서 민사소송은 끝이 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소송할 수 없습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기해 집행문 부여 등을 신청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매우 간략하게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절차는 매우 복잡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비용 등 경제적인 부담도 큽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드는 시간적 비용 및 소송 기간 동안 변호사와 통화하지 않는 한 자신의 소송 상태에 대하여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서 일일이 상담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일은 현대인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선임한 변호사가 매우 바쁘기 때문에 통화 연결 시간이 매우 짧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 탄생한 것이 머니백 서비스입니다. 머니백은 비대면 법률 서비스로 온라인으로 단 5~10분 만에 간단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건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법률사무소에 비해 1/5의 가격에 민사소송을 맡음으로써 법률서비스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나의 소송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대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머니백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복잡한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고민을 머니백과 함께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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