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에서 임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과 같이 받아야 할 돈인데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까요?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떼인돈받아드립니다 하면서 업체들이 연락을 하겠지만 아무 곳에서 진행을 하면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떼인돌려받는방법은 민사소송이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정확한 뜻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를 활용하여 강제적,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적인 마찰 대부분이 속하며 지급명령, 부동산,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등이 이 안에 포함됩니다.
민사소송의 절차는 소장의 작성에서 시작이 됩니다. 소를 제기하는 원고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그 안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법원은 이를 피고에게 전달합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고 만약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장의 내용에 대해 인정을 하면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가 되지만 피고가 이에 대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변론준비기일과 변론 기일이 고지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며 변론 기일에는 각자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변론 기일은 보통 2~3회 정도 진행됩니다. 이후 판결 선고 기일에 판결이 이루어지는데요.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가 있다면 항소와 상고를 통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돌려받아야 할 돈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저렴하고 간편한 민사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고, 피고가 돈을 돌려줄 의사가 확실하다면 지급명령 신청으로만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처음으로 이러한 일을 겪으셨다면 이런 절차들이 막막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에서도 정보가 많아져서 홀로 민사소송을 하는 사례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민사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는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떼인돈돌려받는방법에 대해 법률적인 도움과 조언이 필요한 분들에게 머니백 법률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머니백 서비스는 전체적인 과정이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시작해서 판결까지 모두 직접 만나지 않고 터치 몇 번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동행해 드리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분들에게 머니백 시스템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절차도 고객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알아서 사건을 처리해 드리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머니백은 하이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법률 업체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소장 작성, 지급명령 신청서와 같은 문서 작성을 더 수월하게 해주고 사건과 관련된 판례분석으로 사건을 더 쉽게 해결해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고객분들이 머니백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갔습니다. 떼인돈돌려받는방법에 대해 막막하셨다면 머니백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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