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빌려준돈30

민사소송법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과거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거나 억울한 일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문, 뉴스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자신이 부당한 일을 당했어도 이를 바로잡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언론의 파워는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 온라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자신의 사연을 남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한 예로 빚투 고발을 인터넷으로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빚투라는 것은 과거 자신이 연예인 등 유명인사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었거나 그의 가족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폭로를 하는 것입니다. 개중에는 이미 민사소송법에 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확.. 2021. 7. 3.
빌려준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됐다는데 받을 수 있나요? 머니백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빌려준돈이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개설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받을 수 있는지 문의도 종종 있습니다. 돈을 빌린 상대방이 도박자금으로 돈을 사용해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돈을 못 준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종 문의가 있습니다. 도박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면? 원칙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빌려준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도 "도박의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여서 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2021. 1. 12.
차용증 양식, 꼭 들어가야 할 이것! 차용증 양식, 꼭 들어가야 할 이것! 차용증은 돈거래에 필수적인 것인데요. 사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을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두로 금전 거래를 한다면 나중에 발생할 분쟁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 거래를 했다는 증거는 꼭 남기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람의 관계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돈을 못 받을 경우, 차용증의 유무는 빌려준 돈을 받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일종인데요. 차용증의 양식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야 할 사항은 꼼꼼하게 기재해야 하는데요. 채권자, 채무자, 차용 금액, 변제일, 이자 등 당사자 간의 약속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에 들어가는 사항 1 채.. 2021. 1. 7.
지급명령신청_ 빌려준돈 이자율 안정했다면? 지급명령신청_ 빌려준돈 이자율 안정했다면? 최씨는 김씨에게 5천 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친한 사이고, 믿는 친구니까 빌려주었는데 이자를 어떻게 할지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김씨의 사업은 자리를 잡아서 제법 장사가 잘 되는데, 최씨에게 돈을 갚는다는 말이 없이 1년을 넘겨버렸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자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돈 이자율을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애매하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런 경우를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갚으면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나도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돈을 빌려준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설령 변제일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길다면 이자율을 생각해볼 만한데요. 빌려준 기간만큼 최씨가 손해를.. 2021. 1. 4.
2020년도 머니백과 함께 해온 여러분들 2020년도 머니백과 함께 해온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벌써 2020년 한 해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래서 더욱 많은 분들이 머니백을 찾아주셨습니다. 돌려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을 꼼꼼하게 처리하였는데요. 머니백과 함께 한 많은 고객님께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기뻐하셨습니다. 오늘은 1년 동안 처리 해온 머니백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내 돈으로 경비 지불했는데, 안 돌려줍니다” 최00님은 2017년도에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팀장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본인 수중에 당장 돈이 없으니 숙박비와 식비를 최00님의 돈으로 먼저 결제하라는 것이었죠 최00님은 아무 의심 없이 경비를 대신 지불했는데요. 팀장은 그날부터 최00.. 202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