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30 [머니백 카툰,웹툰] 지급명령이란? https://g9.moneyback2.me/ 머니백 변호사가 신청즉시 검토, 온라인 간편신청/접수, 지급명령신청대행관리 , 5.5만원부터! 각종 못받은 돈 합법적으로 받기, 신청비용 상대방에게 청구. 계산표 제공. 최대금액 청구. 신청비용 상대방에게 청구. g9.moneyback2.me 2020. 5. 4.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 판결문 내용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항목이 포함되는데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되는데,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사용된 비용이라면 이 비용들을 모두 상대방에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비용에는 법에 따라서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자세한 계산방법을 알 수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은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인지대나 송달료와는 달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 2019. 10. 28. 머니백은 못 받은 돈 (1)금액과 (2)상대방 정보만 알아도 5분이면 지급명령 신청 가능합니다. – 머니백 머니백 서비스(https://moneyback2.me/)는 못 받은 돈 (1)금액과 (2) 상대방 정보(이름, 주소)만 알고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 신청 -못 받은 돈을 쉽게 저렴하게 빨리 돌려받는 방법 moneyback2.me 머니백은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돈을 빌려준날, 돌을 돌려받기로한날, 계약한날 등을 모르거나, 2018년 6월경과 같이 날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입력한 정보 내에서는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날짜 등을 모르면, 모름 또는 없음 버튼을 .. 2019. 10. 16. 구두로 계약(말로 약속)만 하고, 증거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요? – 머니백 니백 지급명령 서비스(https://moneyback2.me/)를 신청하려시려분 중 가끔씩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내용은 없지만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것을 계약 내용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 신청 -못 받은 돈을 쉽게 저렴하게 빨리 돌려받는 방법 moneyback2.me 결론부터 만들드리면, 구두로 한 계약도 계약이므로 구두로 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차용증에는 이율 약정이 없고, 구두로만 이자 약정을 20%로 한 경우에는 약정이율 20%을 입력하셔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원통계에.. 2019. 10. 15. 지급명령 신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 된 후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강제집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머니백 머니백 사이트에는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고도 계속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관한 질문이고, 둘째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된 후 돈을 못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급명령은 최정결정을 받기까지 보통 1~2달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상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니백은 서비스 이용자의 지급명령 진행상황 궁금증 해소를 위해 문자 및 이메일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 즉시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문자 및 이메일이 발송되고, 지급명령신청서가 작성되거나, 법원에 제출되거나, 법원에 결정이 내려지면 실시간으로 문자 및 이메일로 진.. 2019. 9. 23.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