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는방법36 머니백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머니백 사용자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지급명령 신청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라는 겁니다. 그 동안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간인 1~2달이라고 머니백 사이트, 문자, 이메일로 안내드려왔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를 약 10개월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을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셨습니다. 또한 처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급명령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1~2달이 맞습니다. 그리고 머니백 지급명령에서는 평균적으로 41일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만 짧으면 1~2주 길면 6개월까지 소요되는 등 사건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2달이 넘지 않고 있었으며.. 2019. 11. 6.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 판결문 내용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항목이 포함되는데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되는데,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사용된 비용이라면 이 비용들을 모두 상대방에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비용에는 법에 따라서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자세한 계산방법을 알 수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은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인지대나 송달료와는 달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 2019. 10. 28. 채무자 주소지와 다른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되나요? – 머니백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서가 작성되면 이메일 첨부 문서로 지급명령신청서가 제공되는데 이 문서를 보시고 물어보시는 꼼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급명령 신청서는 상대방 주소지로 송달되는데 다른 주소지에 있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괜찮냐고 물어보는 관할법원에 대해 질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 주소는 제주도이고 상대방 주소는 경상북도인데 제주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질문하신 분은 제주도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경상북도에 보내는 것이 어려우므로 상대방 주소지에 있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할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서는 채권자(신청자)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됩니다. 지.. 2019. 10. 21. 머니백 지급명령 어플(현대인의 필수 앱) 머니백 지금명령 서비스(https://moneyback2.me/) 를 이용하실 때 핸드폰이나 PC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셔도 되고, 어플을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안드로이드만 어플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지급명령” 또는 “머니백”을 검색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못받은 돈이 있을 때 5분이면 신청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 신청 -못 받은 돈을 쉽게 저렴하게 빨리 돌려받는 방법 moneyback2.me 보리움 법률사무소 대표 머니백 대표 변호사 박의준 2019. 10. 17. 구두로 계약(말로 약속)만 하고, 증거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요? – 머니백 니백 지급명령 서비스(https://moneyback2.me/)를 신청하려시려분 중 가끔씩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내용은 없지만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것을 계약 내용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 신청 -못 받은 돈을 쉽게 저렴하게 빨리 돌려받는 방법 moneyback2.me 결론부터 만들드리면, 구두로 한 계약도 계약이므로 구두로 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차용증에는 이율 약정이 없고, 구두로만 이자 약정을 20%로 한 경우에는 약정이율 20%을 입력하셔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원통계에.. 2019. 10. 15.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