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못받은돈 쉽고 저렴하게 받는 방법 - 머니백
대여금, 매매대금, 대여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임금, 퇴직금, 전세보증금, 약정금 등 못받은돈, 떼인돈, 빌려준돈 쉽고 저렴하게 받는 방법 - 머니백 지급명령, 머니백 민사소송 1. 떼인돈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등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1) 민사소송 또는 2)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승소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참고로, 상대방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매각 또는 숨기거나, 법률분쟁으로 재산이 처분되는 등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으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상대방..
2021.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