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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떼인돈받아주는곳 지급명령신청은 한 곳에서!

by 머니백투미 2021. 4. 22.

 

 

 

디자인과 인쇄를 업으로 하는 30대 남성 P씨는 최근 들어 극심한 일감 절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P씨는 주로 기업체, 단체, 학원 등에서 발주를 하는 PPT 작업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제활동을 하는 프리랜서였습니다. 매년 P씨는 K단체에서 열게 되는 총회의 회의자료를 PPT로 작성하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이에는 여러가지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며, 영상과 소리 등을 맛깔나게 조합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철야작업을 하면서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렵게 디자인을 하여 납품한 PPT에 대한 비용을 K단체가 주지 않는 바람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당초 P씨는 K단체와의 거래관계가 끊어질까봐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차일피일 여러가지 이유로 용역대가를 주지 않는 K단체의 태도에 크나큰 걱정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수천만원대는 아닌 수백만원 정도의 소액이었던데다가 한번도 민사소송을 해본적이 없는 P씨의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떼인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심대한 걱정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P씨는 편리하게 핸드폰만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떼인돈 받아주는 곳, 머니백 서비스를 알게 되었는데요. 머니백 서비스는 요새 떠오르는 비대면 방식의 떼인돈받아주는 곳으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절차 등을 변호사의 소송대리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신개념 서비스입니다.

 

빌려준 돈이나 어떠한 일처리를 한 대가에 대해서 이를 받지 못할 경우 원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거액도 아니고 수백만원 정도에 불과한 돈을 떼인 상황에서 번거롭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법정에 자신이 출석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안 그래도 바쁜 상황에서 차일피일 핑계만 대는 거래 상대방, 채무자를 상대로 일일이 본인의 대여금 채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률적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간편하게 떼인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제도란 대체가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에 대한 이행을 해야 할 채무자를 상대로 이를 자신에게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금원을 빌려주었다가 떼인 경우 혹은 정당한 거래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 경우 돈을 떼인 측에서 자신이 원래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알리게 되면 법원이 이를 심리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신청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담당 법원은 채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안에서 채무자는 본인이 갚아야 할 돈, 주어야 할 돈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굳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령 이의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때인 돈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서 약 80% 이상의 사건이 원고 승소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은 정확한 서류작성과 필요한 증거자료의 구비가 실수없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머니백에서는 1차적으로 이용자들이 첨부한 계약서, 이체내역, 문자, 이메일, 채팅 기록 등을 토대로 승소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후 보강증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용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 떼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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