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못받은돈 받는 방법

청년층 간의 늘어난 돈 거래 지급명령양식으로 해결!

by 머니백투미 2021. 4. 28.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고통 중에서 경제적인 타격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데, 이는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진출을 하려는 청년층들에게 가장 가혹한 시련이 되고 있습니다. 별다른 경제적 자산이 없는 청년층들은 학비를 조달하거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사라지는 바람에 끼니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친하다는 점만 믿고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정도의 소액을 서로 빌려주고 갚는 일들은 매우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약서도 없이 빌려준 돈을 정작 약속된 기한까지 갚지 않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심한 피해를 입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 나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십, 수백만원의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법원을 방문하고 민사소장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으로서는 매우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1심 재판선고가 내려지는 기한이 평균적으로 9개월에서 1년 가까이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급하게 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을 기다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비용도 저렴하면서 시간도 크게 당길 수 있는 머니백의 지급명령양식 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명령제도란? 대여금 채권, 물품대금 미회수, 용역대가 미지급과 같이 금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공적으로 확인 받게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정당한 금전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지 않고서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지급명령제도는 법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청자가 지급명령양식만 잘 준비하여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그것만 보고 채권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머니백에서는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각종 증거자료를 업로드하고 주요 정보에 대한 기재만 하면 15만원이라는 대폭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지급명령양식의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 사람이 임의적으로 작성해서는 법원에서 기각이 되거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머니백에서는 하루이틀이면 지급명령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후 자신의 사건이 어떠한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머니백에서는 지급명령양식 작성시 단순히 원금만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되어 추가로 받아야 하는 약정이자, 법정이자, 지연손해금까지 최대로 반영하여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청구금액 계산표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경 이용했을 때 큰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법원납부비용도 상대방(채무자)에게 부담토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지급명령양식에 반드시 기재를 해두어야 하는데, 나중에 이를 알고서 후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모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고 법적으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머니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적 절차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 이를 날려서는 안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한 비대면 방식의 전자소송이 일반적인 트렌드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결코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