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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민사소송절차 전자소송 밀린 임금 쉽게 받아내는 방법

by 머니백투미 2021. 4. 26.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 되면서 많은 분야에서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여러 사람들이 직접 발길을 끌어서 방문을 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자영업계가 가장 큰 타격이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과 그러한 개인사업자, 회사에 고용이 되어 일을 하던 근로자들은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도 급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된 상황에서 일을 한 대가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았어야 했는데, 상당수의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들이 연락을 두절하거나 차일피일 이를 미루는 식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본인의 돈을 떼인 것이나 마찬가지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이를 받아내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금전적 거래 관계에서 자신이 원래 받았어야 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이에 대한 청구를 해야만 본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 법적인 부분이라면 전혀 처리해본 경험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어디서부터 민사소송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아무리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를 명확한 증거에 의해서 입증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어렵게 민사절차를 거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채무자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거의 없다면 본인의 떼인 돈을 회수할 방법이 실질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는 구체적인 청구권에 대한 분석 및 그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뿐만 아니라 사전에 피고 채무자의 재산이 함부로 처분되거나 명의가 바뀌지 않도록 보전처분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가압류, 가처분 절차라 하며 이는 민사소송 제기와 더불어 반드시 사전에 진행해두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으로써 많은 부분이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가능한 소송 당사자들이 출석을 하지 않고도 소송진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부분에서 전자소송 방식이 도입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떠한 재산권적 청구를 하려고 할 경우 핸드폰으로 머니백의 변호인 서비스를 받게 되면 처음 수수료 계산부터 예상 승소가능성,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에 대한 상담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받아야 할 돈이 소액인 경우 굳이 본인이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법적 절차 진행이 가능한 지급명령절차,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조기에 승소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요되는 기간이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이나 수고로움은 덜어지게 됩니다. 머니백 서비스는 단순히 변호사를 대면하지 않을 뿐 궁금한 점을 채팅으로 쉽게 논의가 가능하며 이후 진행되는 절차도 모바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새의 20대, 30대들은 어떠한 사무처리를 하는데 있어 굳이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워낙 모바일 통신기기가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채팅과 화상만으로 얼마든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기에 머니백 서비스는 그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용자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자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순히 원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동안 연체가 되어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까지 아울러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상당부분까지 피고에게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는 전혀 비용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바로 머니백 서비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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