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못받은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확정판결 어렵고 복잡한 민사소송절차 거치지 않아도

by 머니백투미 2021. 4. 30.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월세난으로 인해서 살수 있는 집을 마련하기에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20대 직장인 A씨는 몇 년 전 어렵게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있는 산업단지 부근의 오피스텔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은 2천만원에, 월세는 매달 50만원씩을 내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A씨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주변에 다수의 오피스텔이 과잉 공급이 되었고, 정작 A씨가 월세 계약이 종료되어 나가려고 하자 집주인은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면 이를 거절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말만 오피스텔 소유주이지 딱히 재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다른 월세입자가 들어와야만 그 사람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A씨에게 돌려줄 수 있다며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당장 자신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2천만원을 돌려받자고 수백만원이나 들어가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큰 부담이었고, 주변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도 하기 전에 낙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A씨는 우연이 지급명령확정판결이라는 간편한 제도를 통해서 자신처럼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쉽게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번거롭게 법무법인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한 스마트폰 조작만으로 얼마든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머니백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머니백 서비스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거나 물품대금, 용역대가 등 정당한 금원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를 받지 못할 경우 간단한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변호사의 지급명령절차 대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증거가 될 수 있는 계약서, 입출금 내역, 문자, 이메일, 채팅 기록, 녹음기록 등을 올리기만 하면 담당 변호사가 빠르게 이를 처리하여 민사소송 판결에 버금가는 효력이 있는 지급명령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급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금전채권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신청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제출된 서면심사를 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개인이 신청을 한다면 실수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빼먹기 쉽상이기 때문에 보정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머니백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2일 이내에 신청이 바로 진행되는 것은 물론 처음부터 필요 서류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기 때문에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신청자의 청구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명령확정판결(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문을 상대방(채무자)의 주소로 송달을 하게 됩니다.

 

지급명령확정판결문을 받아든 상대방은 자신은 그러한 채무에 대한 이행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부인하는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혹은 채무는 있지만 신청자가 요구한 정도의 액수는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 효력은 취소가 되게 되며 필요시 소액사건심판과 같은 일반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내려진 지급명령서는 확정이 되게 됩니다.

 

지급명령확정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이는 일반 민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받는 판결문과 같이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은행계좌에 있는 자금을 강제로 추심받을 수도 있고,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강제경매에 붙여서 낙찰대금 중 자신의 채권액을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 보다는 지급명령확정판결을 통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획기적인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머니백에서는 다수의 금전채권 추심 사건을 대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재산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