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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작성방법 투자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더니

by 머니백투미 2021. 5. 4.

 

 

2018년 이후 잠잠하던 코인 시장이 3년이 지난 지금 엄청나게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몇 년 전만 해도 일부 사람들만이 참여를 하였고,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코인의 종류도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인지도가 높은 B코인을 시작으로 R코인, I코인, D코인 등 수십개 이상의 코인들이 엄청난 거래대금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매매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주식시장과 달리 코인 시장의 경우 쉴새 없이 돌아가는 24시간 운영체제이며, 상한선이나 하한선도 없기 때문에 한번 손실을 입게 되면 그야말로 가진 전부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은 도박적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젊은 사람들이 자신이 투자한 금액의 상당부분을 잃고 이를 만화하기 위해서 친구, 형제자매 등에게 돈을 빌려 재투자를 하였다가 더 큰 손해를 입고 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인, 가족의 돈을 빌려서 코인 투자를 하였다가 이를 날리게 되는 바람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빌려준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률적 방법을 찾는 채권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수천만원, 수억대의 거금을 빌려준 것은 아니고 수십만원이나 수백만원 정도의 소액을 별다른 계약서나 차용증 없이 전화통화, 문자만으로 확인하고 빌려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굳이 1년 가까이나 기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 재판을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진행해야 하는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한 채권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상당수의 채무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호소를 하거나 조만간 갚겠다면서 계속적으로 안심을 시키는 방식으로 채무변제를 피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액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정식 민사소송을 거치기 보다는 지급명령작성방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머니백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제도란 정식 민사소송 이외의 다른 사법적 구제수단으로 금전채권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서면심사만으로 법원에서 상대방(채무자)에게 금원을 상환하라는 명령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는 대여금 채권, 임금 체불, 용역대가 미지급, 물품대금 미지급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지급명령작성방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머니백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몇가지 사항만 입력을 하면 변호사가 대리하여 정확한 지급명령작성방법에 따른 신청서 작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 인적사항, 채무자의 인적사항, 어떠한 이유로 신청을 하게 되었는지, 그러한 신청취지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 증거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명령작성방법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라는 요청이 오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은 그만큼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자력이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머니백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이 법원에서 내려지게 되면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이 있는 사람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되며, 지급명령서가 사실상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수용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쉽게 확정될 수 있습니다.

 

머니백의 지급명령작성방법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PC나 모바일에서 5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 진행을 대표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으며, 각 단계별 진행 상황에 대해 실시간 통보를 신청자에게 해줌으로써 불안을 덜게 할 수 있습니다. 단 15만원에 이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추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채무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만큼 주저하지 말고 바로 머니백 사이트를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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