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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변호사비용 저렴한 가격으로 합리적 해결하기

by 머니백투미 2021. 5. 12.

 

 

누구든 살면서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필연적인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는 아무리 고상한 이상이나 꿈을 운운한다 하더라도 당장의 먹고 살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경우 하루하루가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새의 20대 청년들은 대부분 유년 시절에 적어도 배는 곪아가며 성장을 한 기억은 없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아파트라는 쾌적한 공동주택에서 거주를 하면서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결혼을 하면서 적어도 도심지에 있는 소형 아파트 정도는 되어야만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압박이 강하고 이 때문에 결혼자금을 어떻게든 더 모으기 위해서 혼인식을 미루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맞벌이 생활을 해서라도 예비 부부가 열심히 돈을 모으게 되는데, 그러한 저축에도 불구하고 주요 도시의 주택을 임대차 하기 위한 전세금 부담은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주택규제 강화 정책과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을 통한 임차인 보호 정책이 오히려 양질의 아파트 임대 물량을 줄이는 역효과를 발생시켜서 많은 신혼부부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예비 부부 각자, 서로의 부모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현재 기준으로는 적어도 4년 동안은 별 문제 없이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신혼집에 평생 살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며 자신의 직장 이전, 직장과의 거리 단축, 자녀의 출생, 학군지의 선택, 자연환경의 고려 등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하여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사를 하기 위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다면서 버티는 경우에는 막대한 인생의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는 분명히 임차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에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인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용판결을 받는 이유는 임대인을 압박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그때까지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임대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보다는 지급명령변호사비용을 지불하고 간략한 절차 진행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지급명령 제도란 금전채권과 같이 어떠한 대체 가능한 물건에 대해 청구권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 확인받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서류심사만으로 그러한 청구권의 확인을 한 다음 이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채무자에게 내리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지만 대개는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절차는 종료되게 됩니다.

머니백의 지급명령변호사비용은 단 15만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돈을 받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까지 희생해가면서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결코 효율적이지 못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에서는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미상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계약서, 문자 내용, 통화 기록, 은행계좌 이체 기록, 기타 자료 등을 조합하여 하루 이틀만에 신속한 지급명령 신청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청자의 정보 입력에 이은 비대면 방식의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비대면 방식의 절차 대리를 통해 지급명령변호사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소중한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날짜가 지날수록 연체이자, 지연손해금도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데, 머니백 절차대리에서는 그러한 손해금까지 전부 받아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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