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못받은돈 받는 방법

대여금채권 대여금지급명령 쉽게 하는 방법

by 머니백투미 2021. 4. 20.

 

대여금 채권이란 돈을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그 기간동안 약정된 이자(경우에 따라서는 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전형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여금 미회수를 이유로 한 상환 소송은 1. 대여금 계약의 체결여부, 2. 돈에 대한 미상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대여금 계약이 있었다는 것은 원고인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다른 민사소송 유형들과 비교하면 검토해야 할 사항도 간단하고 그에 대한 입증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승소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아무리 간단한 법적 다툼의 재판이라 하더라도 변론을 준비하고 정식 재판을 여는데 까지는 수개월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코로나 상황으로 법원이 휴정하는 일이 많고,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져 정식 재판이 늦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채권자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된다는 것은 최종 재판에서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여금 채무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 별다른 다툼의 여지가 없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 대여금지급명령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돈과 같은 대체가능한 물건을 빌려준 계약에서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을 명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양 당사자가 출석을 해야 하는 재판을 열지 않고 법원이 채권자 측에서 제출한 서류만을 바탕으로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은 검토한 서류 등이 진실되었다고 판단되면 신청자 주장을 받아들여 얼마의 금액을 변제하라는 명령을 채무자에게 내리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이의가 있다면 2주 이내에 이를 부인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이의가 제출되게 되면 정식 민사 이행소송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건들이 채무자의 이의없이 확정이 되게 되는데, 일반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내린 지급명령을 사실상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신도 스스로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부인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부인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대여금지급명령을 진행하기 위한 필요한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이에는 대여금 계약서나 차용증, 나아가 공증을 받은 서면이 있다면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다만 사인간의 소액 대여의 경우 그러한 서면은 없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문자나 전화통화 녹취, SNS, 채팅 기록, 이메일 등도 지급명령신청에 필요한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러한 기록조차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화나 채팅 등으로 당초 빌린 돈 이상의 큰 금액을 왜 갚지 않냐며 압박을 하고 이에 부인을 하면서 채무자가 실제 빌린 금액만 이야기를 한 것을 캡쳐, 기록으로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여금지급명령을 진행하기 위하여 시간을 절약하여 빠르게 돈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머니백의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이나 PC로 5분만에 간편한 절차로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매우 합리적이며, 나중에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 채무자를 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진행 절차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문자나 이메일을 통하여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머니백에서는 다수의 추심사건을 처리해본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는 만큼 빌린 돈을 뺏길 위험이 있다면 머니백을 이용해보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