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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는방법36

강제집행이란? (머니백 강제집행) 민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12%의 높은 이자가 추가로 부가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거치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 판결이나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파트, 자동차, 통장예금, 전세보증금, 월급, TV, 냉장고 등 상대방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예금같은 돈은\은 바로 받을 수 있고, 아파트, 자동차 등의 재산은 법원이 매각하여 현금으로 만들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른다면,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민.. 2020. 6. 11.
못받은돈(떼인돈) 받는 방법 - 가압류, 민사소송, 지급명령, 강제집행 대여금(빌려준돈), 매매대금, 대여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임금, 퇴직금, 전세보증금, 약정금 등 못받은돈, 떼인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 못 받은 돈(떼인돈)을 받는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3단계로 구분됩니다. 2단계는 반드시 해야 하는 단계이고, 1, 3단계는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필요한 단계를 거친다면 아래 그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1단계 - 가압류 신청(선택)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려고 재산을 빼돌리고 있거나, 여러 군데에 빚을 져서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2020. 6. 11.
머니백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이용요금을 얼마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못 받은 돈이 있어서 지급명령을 이용했다면, 지급명령 이용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돈을 안줘서 돈을 받기 위해 비용이 든 것이므로, 돈을 안 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돈을 줘야 할 상황이 아닌데, 상대방을 잘못 알고 다른 사람에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지급해야 하는 돈이 100만원인데, 300만원을 청구하는 것과 같이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못 신청한 사람이 지급명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이용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머니백 지급명령은 지급명령 신청시 서비스비용 뿐만 아니라, VAT, 인지대, 송달료, 추가송달료까지 같이 결제하는 구제로 되어 있습니다. 인지대.. 2019. 12. 13.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나요?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머니백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를 개시한지 10개월이 되었습니다. 받은돈을 못 받으면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머니백 지급명령 이용하면서 쉽게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단골도 많이 생겼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을 이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못 받은 돈을 받기 희망하지만, 머니백 지급명령을 이용하시더라도 돈을 못 받은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서입니다.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2013~2017년 일반송달된 지급명령 495만건 중 이의신청은 57만건으로 이의신청률 11.9%에 불과합니다. 즉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만 하면 9개 신청 중 8개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의신청을 당한 분에.. 2019. 11. 26.
머니백 지급명령 1편 – 지급명령이란?(머니백 지급명령 소개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XeZGLOKclzA 2019.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