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빌려준돈), 매매대금, 대여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임금, 퇴직금, 전세보증금, 약정금 등 못받은돈, 떼인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 못 받은 돈(떼인돈)을 받는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3단계로 구분됩니다. 2단계는 반드시 해야 하는 단계이고, 1, 3단계는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필요한 단계를 거친다면 아래 그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1단계 - 가압류 신청(선택)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려고 재산을 빼돌리고 있거나, 여러 군데에 빚을 져서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 신청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해게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므로 상대방이 돈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 가압류 결정을 상대방이 알게 됩니다. 즉 상대방이 알지 못한 상태로 상대방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따라서 못받은돈이 있을 때 가압류가 필요하다면 제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6~12개월, 지급명령은 1~2개월 소요)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통장, 월급 등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보통 2주 정도 뒤에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어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결정이후에도 상대방 재산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가압류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단계 -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필수)
1. 떼인돈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등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1) 민사소송 또는 2)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승소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2.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을 어떻게 다르나요?
1)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은 사람들 간에 법적 분쟁이 있을 때 법원에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통해 다투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못 받은 돈을 예로 들면 원고가 빌려준 돈 1000만원을 갚으라고 하자, 상대방은 빌린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 병원 치료비로 그냥 준 돈이어서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조금씩 갚은 돈이 있어서 갚은 돈을 1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 판결로써 해결하는 절차가 민사소송입니다.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누구 말이 맞는지 가려야 하므로, 민사소송은 판결을 받는데 보통 6~12개월이 소요됩니다.
2) 지급명령이란?
반면,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줘야 할 돈을 주지 않고 있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견 차이가 없는 경우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신발을 도매로 100켤레를 판매하면서 5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200만원만 받고 300만원을 못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절차가 지급명령입니다.
의견 차이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므로, 지급명령 신청서가 작성되면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신청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만 확인합니다. 즉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최종 결정을 받는데 보통 1~2개월만 소요됩니다. 즉, 지급명령은 빨리 간단하게 못 받은돈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못 받은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은 간편한 재판 절차이므로, 민사소송에 비해 빨리, 저렴하게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보통 6~12개월, 지급명령은 1~2개월 소요). 즉 지급명령 신청해서 돌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1) 지급명령은 이럴 때 신청하세요!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못 받은 돈을 인정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즉 1) 못 받은 돈이 명확한 경우, 예를 들어 상대방이 못 주고 있는 돈을 인정하고는 있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못 받은 돈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주소를 몰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주민등록상 주소는 찾을 수 있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에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으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즉 1) 못 받은 돈이 명확하고 2) 상대방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민사소송은 이럴 때 신청하세요!
1) 지급명령으로 돈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민사소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못 받은 돈을 인정하지 않거나, 줘야 될 금액을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용역비를 예를 들면 프로그램 용역을 했는데, 개발일정을 못 맞춰 피해가 커서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50%만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와 같이 상대방이 못 받은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2)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하셔야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모른다면 민사소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 핸드폰번호, 통장번호, 사업자번호 등을 통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이동통신사, 은행, 국세청을 통해 당대방 인적 사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지급명령절차에서 지급명령확정을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하셔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 상대방이 못 받은 돈을 인정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거나, 지급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률 문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송달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에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못받은돈을 입증한 계약서, 문자, 카톡, 이메일, 녹취록, 계좌이체증 등 관련 증거가 있다면 법원의 판단에 의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으로, 게시 후 2주 또는 2달이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이뤄지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판을 참석해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 상대방이 못 받은돈을 인정하지 않는 사건, 2)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사건, 3) 지급명령절차에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 문서가 송달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지급명령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만, 제출서류가 불충분하면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문제가 없으면 지급명령결정문이 내려집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은 상대방에서 전달(송달)되는데 송달이 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보정서를 제출하고, 추가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주소가 맞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대방 주소를 찾아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이 때도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 내용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2주간의 시간을 줍니다. 2주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어 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결정이 취소됩니다. 취소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돈을 받을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신청서 검토, 송달 및 보정절차(주소보정신청, 추가송달신청 등)를 거치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빨리 쉽고 간편하게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민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못받은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입금한 증거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민사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법원은 소장 및 관련 증거를 검토하는데 이상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없으면 상대방에게 소장을 전달합니다(만약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사실조회, 주소보정명령, 공시송달을 통해 상대방 인적사항을 수정하고, 송달방법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못 받은돈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바로 승소 판결이 내려집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원고 및 피고는 해당 날짜에 재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은 수회 회에 걸쳐 진행될 수 있으며, 재판이 계속되는 한 준비서면,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주장이나 증거가 없고 쟁점이 정리되면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3단계 - 강제집행(선택)
2단계를 통해 민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12%의 높은 이자가 추가로 부가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거치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 판결이나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파트, 자동차, 통장예금, 전세보증금, 월급, TV, 냉장고 등 상대방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예금같은 돈은\은 바로 받을 수 있고, 아파트, 자동차 등의 재산은 법원이 매각하여 현금으로 만들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른다면,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민사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확정결정이 내려지고 6개월 이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상대방을 신용불량자와 같이 만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있어 상대방이 돈을 갚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1) 재산명시신청
-의의: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법원이 채무자에 대해 재산명시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명세와 최근 변동 사항 등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내용 제출을 거부하면 법관에 의해 20일 이내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 지급명령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효과: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법원에 비치하고 그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용정보로 활용되면, 채무자는 금융신용불량자가 되어, 채무자가 서울보증보험증권을 발부받고자 할 경우 거부가 되고, 일반 시중은행은 대출중단, 기존대출연장중단, 신용카드발급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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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사람들 간에 법적 분쟁이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 판결로써 해결하는 절차가 민사소송입니다.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공방을 통해 누구 말이 맞는지 가려야 하므로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하느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 중 원고와 피고의 의견이 다르지 않거나, 못받은 돈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여 법원에서 쉽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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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처리되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변론기일을 안내 해드리면 재판에 출석하여 판사님이 묻는 질문에 5~10분 정도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결제 후 소장 작성 및 증거검토부터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모든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검토하면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주고,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판결을 받으면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주고 판결문과 강제집행 등 안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민사소송 절차를 보면, 주민등록번호 등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면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인적사항을 자동으로 찾고,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자동으로 보정하며,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주소보정사유에 따라 주소를 다시 찾거나, 추가송달을 실시합니다.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서, 준비서면이 오면 문자 및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또한 재판 날짜가 지정되면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드리고, 재판 출석 관련 안내자료도 보내드립니다. 또한 판결이 내려지면 문자 및 이메일로 판결문도 보내드리고, 강제집행, 항소 등 관련 안내자료도 자동으로 보내드립니다.
즉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3~4달 안에 민사소송 관련 모든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드리며, 재판날짜가 지정되면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재판날짜에 법원에 5~10분 출석하셔서 판사님 질문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재판 출석 후 판결이 내려지면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민사소송 절차 중 소장 작성, 변론기일, 판결 등 중요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문자 및 이메일로 안내해드리고, 구체적인 세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결제 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 내용에 따라 재판출석준비, 강제집행, 항소 등 관련 안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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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대표
변호사 박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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