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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법률상식] 돈 빌려주기 전에 이것 체크하자! 지급명령막는 지름길

by 머니백투미 2020. 6. 17.

니백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대여금) 떼이거나, 받지 못하는 분들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일이 일어난 다음에 하는 조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 고민을 하셨던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소 오늘은 돈을 빌려주기 전에 체크해볼만한 것들을 소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미리 꼼꼼하게 챙겨서 빌려주고 못 받아서 전전긍긍하지 말자구요. 우리 :) 

돈 빌려줄 사람, 빌릴 사람 이런 점 조심하세요. 친한 사람들끼리 금전 거래는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줄 일이 생겼다면 그냥 줬다고 생각하라는 말도 있는데요.

하지만 살다보면 돈을 빌릴 일도, 빌려줄 일도 생깁니다. 대부분 카톡이나 전화통화, 아니면 직접 만나서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돈을 빌려준다고 마음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잘 빌려주고 돌려 받기 위해서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먼저 돈 거래를 하는 상대의 신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10년 전부터 알고 있던 지인이라도 알고보니 가명이라거나, 주소지가 다르게 돼 있거나, 국적이 다르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또 본인이 직접 돈을 빌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경우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이 바뀔 수도 있고 서로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상대의 신상(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사실은 기본! 채무자가 대리인을 내세운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인이 남편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꼭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또 중요한 사실! 차용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기본인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차용증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어서죠.

만약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고 돈 거래를 했는데도 문제가 생겼다면 머니백 서비스를 사용해보세요!

https://youtu.be/YyxXnpiS9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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