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란? 가압류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승소확정판결(또는 지급명령확정 결정)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합니다. 승소판결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문에 표시된 권한으로 다시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절차는 오래 걸리므로(보통 1년 내외), 그 사이에 상대방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매각 또는 숨기거나, 법률분쟁으로 재산이 처분되는 등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돌여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고도 돈을 받지 못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상대방 부동산 등 일반재산이나 예금, 임금 등 금전채권을 동결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아 나중에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해당 재산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언제 신청하면 좋을까요?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려고 재산을 빼돌리고 있거나, 여러 군데에 빚을 져서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면,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 신청전에 미리 가압류 신청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해게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6~12개월, 지급명령은 1~2개월 소요)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통장, 월급 등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보통 2주 정도 뒤에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가압류 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먼저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신청비용 납부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인지대란?국가가 발행하는 '수입인지' 가격의 줄인말로, 가압류,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의미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하는데, 예를들어 못받은돈이 천만원이면 민사소송 인지액은 50,000원, 1억이면 455,000원이 됩니다.
- 송달료란?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사건 관계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급명령은 57,600원, 민사소송은 72,000원 등 신청내용에 따라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다르며, 진행경과에 따라 추가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담보제공명령(법원)
법원은 가압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미비하다고 판단하면 보정명령을 내리고, 가압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보통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로 인해서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압류 절차에서는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집니다).
4. 담보제공(신청자)
신청자는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면 기일(보통 7일) 내에 법원에 담보를 납부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비로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만약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압류 신청이 각하(취소)됩니다.
5. 가압류 집행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가압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은행 예금, 임대보증금 등 채권을 가압류 하면 은행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자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부동산을 가압류하면 등기부등본에 기입되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가압류 신청시 납부해야 하는 담보는 얼마인가요?
가압류 신청 대상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담보액은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은행예금 1000만원을 가압류 한다면 담보액은 2/5이므로, 1000만원 40%인 400만원을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담보를 납부하는 것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납부 방법 및 비율에 대해서는 법원이 가압류신청서를 검토 후 결정합니다. 보통 은행예금에 대해서는 현금과 보증보험증권을 혼합하여 납부하도록 결정하고, 부동산에서 대해서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합니다.
5. 머니백이란?
카이스트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AI 법률 자동화 서비스입니다.
머니백은 못받은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가압류, 지급명령, 민사소송 자동화 서비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필요 시 강제집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머니백이란?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머니백”을 검색하거나 “https://moneyback2.me “주소로 직접 머니백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만 현재 있습니다).
지급명령 서비스 신청 -못 받은 돈을 쉽게 저렴하게 빨리 돌려받는 방법
머니백 서비스 신청 4단계 (지급명령 5분, 민사소송 10분, 가압류 10분 소요)
머니백을 이용하면 1) 클릭만으로 5~10분이면, 가압류,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법령및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3) 기존 법률 서비스 비용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
4) 또한 신청만 하면 가압류, 지급명령, 민사소송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처리되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또는 소장 작성, 법원제출, 주소보정, 추가송달료 납부, 사실조회, 공시송달, 변론기일통지, 판결문 송부, 강제집행 안내 등 자동으로 처리되는 절차의 진행현황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문자, 이메일로 알려드리며, 진행 내용에 따라 쉽게 설명해주는 안내자료로 계속 제공합니다.
1) 머니백 가압류란?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려고 재산을 빼돌리고 있거나, 여러 군데에 빚을 져서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을 때,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웹(https://moneyback2.me ) 또는 어플로 가압류를 신청하면 상대방 통장예금, 임대보증금, 아파트, 주택 등을 미리 압류하여 민사소송판결 또는 지급명령결정 시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입니다. 상대방을 압박함으로써,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전에 돈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머니백 가압류'는 가압류 모든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온라인 가압류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보통 2주 정도 후에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 가압류는
1) 클릭만으로 10분이면 신청가능하고, 2) 기존가격에 비해 1/3 가격(100만원)으로 저렴하며, 3)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직접 처리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처리되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결제 후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면 담보만 납부하면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내용이 부족하면 변호사가 검토 후 연락을 통해 서류보강을 요청드립니다).
가압류 신청서 및 진술서가 작성되면, 함께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주고,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거나 가압류 결정이 내려되면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상황에서 따라 이메일로 안내자료를 계속 보내드리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안내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즉 결제 후, 보통 2주 정도면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문자 및 이메일로 안내해드리고,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결제 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은 가압류 신청을 돕고자 무료로 신청내용을 바탕으로 법원 가압류 결정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법원 가압류 결정확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측은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이 가압류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으로, 머니백 변호사가 신청서류 검토 후 내용 및 증거를 보강하면 가압류 결정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가압류 결정 가능성에 머니백 변호사가 가압류 신청서 작성 전 알려드립니다.
그래도 가압류 결정이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검토 후 미리 알려드립니다(검토 비용 제외한 후 신청비용 환불).
지급명령 서비스 신청 -못 받은 돈을 쉽게 저렴하게 빨리 돌려받는 방법
보리움 법률사무소
머니백 대표
변호사 박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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