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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강제집행이란? (머니백 강제집행)

by 머니백투미 2020. 6. 11.

 

 

 

민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12%의 높은 이자가 추가로 부가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거치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 판결이나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파트, 자동차, 통장예금, 전세보증금, 월급, TV, 냉장고 등 상대방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예금같은 돈은\은 바로 받을 수 있고, 아파트, 자동차 등의 재산은 법원이 매각하여 현금으로 만들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른다면,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민사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확정결정이 내려지고 6개월 이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상대방을 신용불량자와 같이 만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있어 상대방이 돈을 갚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1) 재산명시신청

-의의: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법원이 채무자에 대해 재산명시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명세와 최근 변동 사항 등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내용 제출을 거부하면 법관에 의해 20일 이내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 지급명령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효과: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법원에 비치하고 그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 , , 면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용정보로 활용되면, 채무자는 금융신용불량자가 되어, 채무자가 서울보증보험증권을 발부받고자 할 경우 거부가 되고, 일반 시중은행은 대출중단, 기존대출연장중단, 신용카드발급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머니백 강제집행이란?

 

머니백은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돈을 못 받은 분들을 위하여 저렴하게 강제집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안내자료를 통해 강제집행 설명 및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대방이 돈을 안줘서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머니백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을 때 강제집행 수수료까지 상대방으로부터 받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알고 있으면 해당 재산에 대해 바로 강제집행을 하고 있고, 모르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찾은 후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 신청 -못 받은 돈을 쉽게 저렴하게 빨리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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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움 법률사무소

머니백 대표

변호사 박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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