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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나홀로 민사소송!! 법원에는 사장님이 가야하나요?

by 머니백투미 2020. 6. 24.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나홀로 민사소송'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6년도에는 전체 민사사건의 70% 수준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8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타인의 소송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경우 나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직접 법원에 재판에 나가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

②제1항과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지만 사장님이 직접 소송에 나가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많으실텐데요 이럴때는 "소송대리허가신청"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을 보시면 규정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이든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라면 직원분이 재판을 대신 진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복잡해보여도 다음 절차만 지키면 되니까 참고하세요!!

 

1. 법원에 소송을 진행할 직원의 인적사항을 적어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2. 법원의 허가를 기다린다.

3. 허가를 받았다면 재판날짜에 직원이 ① 본인 신분증, ② 근로계약서(또는 위임계약서 등 사무처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일 경우)

 

필요한 서류는 법원에 문의하셔도 상세히 안내해주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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