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부채권은 부동산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말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은행의 예금채권은 근저당권부채권이 되는 것이지요.
채무자가 이러한 근저당권부채권이 있다면 신속히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는 언제라도 제3자에게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를들어, A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A가 돈이 없다고 하며 변제를 미루던 중,
A가 B의 부동산에 5000만원의 근저당설정을 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이 때 A는 B에 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이 있는 것이므로,
즉시 A의 B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에 가압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채권가압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8조(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①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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